스페인의 저작권법은 1996년 4월 12일 왕실칙령(1996년 제1호 법률)으로 승인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이며 2006년 7월 7일 개정을 통해 스페인 저작권법은 유럽 연합에서 시행중인 다른 EU 회원국의 법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담음. 스페인 저작권 규정은 EU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스페인 국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짐. 한편, 스페인 저작권법은 국가 간에 체결된 다양한 국제협정을 통해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스페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물에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가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스페인 국민, EU 회원국 국민, 스페인에 거주하는 제3국의 국민, 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스페인에 상시 거소가 없는 제3국 국민이 스페인에서 출판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출판 후 30일 이내에 스페인에서 출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스페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다른 국가의 국민은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스페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조각 및 미술저작물
건축설계저작물
지형 및 과학 관련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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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33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 |
1954 | 세계 저작권 협약 |
1974 |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호 협약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2009 | WIPO 실연음반협약 |
2009 | WIPO 저작권협약 |
지식재산 등록소(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기관으로 교육문화체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에 소속되어 있음.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의 기본 정보를 공시하는 형식 요건으로 저작물의 등록을 통해 저작물의 존재와 그 권리가 추정됨. 아이디어, 이론, 개념, 운영 절차, 정치, 법률, 행정 또는 사법적 성격의 공식 문서 및 그 문서의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음.
중앙등록소
(Registro Central)
지역등록소
(Registros Territoriales)
지방사무소
(Oficinas provinciales)
스페인은 1985년 7월 1일 법원조직법(Organic Act)에 따라 상사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중앙행정법원은 정보화 사회 서비스 또는 불법콘텐츠의 제공의 중단을 위해 지식재산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승인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형사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대응조치는 아님.
민사구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형사 구제
침해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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