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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안내

본 동영상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개작 등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액 그래프

영화 약 9,109억원, 음악 약 3,264억원, 게임 약 4,301억원, 출판 약 4,313억원, 방송 약 2,857억원

최근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물 침해 규모는 2조 3,843억 원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13.4%인 약 536만명이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침해 건수는 오프라인의 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술적 조치를 대표할수 있는 기술이 필터링 기술입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라 콘텐츠의 파일 전송을 제어하는 필터링 기술은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기반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어 기반 필터링은 콘텐츠의 정확한 제목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제목 필터링’
제목 필터링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제목 사이사이에 특수문자나 기호를 넣는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음악의 mp3 또는 ogg 파일, 영화의 divx 파일 등 확장자 명을 차단하는 특정유형의 파일 필터링으로 세분화됩니다.

한편 해시기반 필터링은 파일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해시값을 이용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특징기반 필터링은 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이용해 필터링을 합니다.

특히,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회전, 코덱, 밝기 등의 변화에 취약한 해시 기반 필터링 기술을 보완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필터링 기술 중 가장 강력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란, 비디오나 오디오, 만화,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정보인 주파수의 위치, 컬러 정보 등을 추출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저작물을 인식하고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인식 및 차단 기술입니다

불법 콘텐츠를 인식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국내외 많은 개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업체의 기술수준을 점검하여
웹하드, 개인 간 공유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및 기준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 시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단순한 콘텐츠 보호를 넘어
거리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인식하여 관련 음악 정보를 제공하고
드라마나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의 의상, 헤어, 액세서리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구매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등 콘텐츠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산업의 발전 및 공정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