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나. 등록의 효력
추정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다만,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짐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보호기간의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음
다. 등록의 종류
권리의 등록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