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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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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요

    • 캐나다는 건국 이전 1932년에 식민지 자체의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21년까지 대영제국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음.현재의 저작권법은 1921년 처음 만들어져 1924년 발효됨. 이 때부터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베른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저작권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이후로 큰 수정 없이 존속되다가 1988년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이 발효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함.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었고 저작인격권이 강화됨. 이 때부터 각 분야의 저작권협회가 탄생. 1997년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이함.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음반·실연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때 수익배분 조항을 마련하였고, 개인이 녹음이 가능한 공테이프를 구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됨. 또 도서의 독점배급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방송국·장애인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명령도 부쩍 강화되었다. 이 때 저작권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함. 미국은 1998년 '소니 보노 Sonny Bono 법'에 근거하여 이를 70년으로 연장하였고 한국은 2013년부터 70년으로 연장하였지만 캐나다는 2015년 현재까지 여전히 사후 50년을 고수함. 2012년 통과된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에서 '디지털 잠금장치'에 대한 조항이 큰 파장을 몰고 옴. 이에 따르면 CD·DVD·컴퓨터 파일 등에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 포맷·복제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적 용도나 풍자·패러디의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작권침해 행위로 규정함. 2015 개정 저작권법은 녹음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함.

저작물의 종류

1. 창작물(Original Works)

  • 어문저작물

  • 드라마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2. 내용물(Subject-Matter)

  • 실연

  • 음반

  • 방송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생산·복제·공연·출판·배포·전시·방송·대여·판매할 권리를 가짐.
    각색·개작·번안·편곡·녹음·촬영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한도 모두 저작권자에게 있음.
    한국과 달리 공중송신권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저작인격권

  •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며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의 개념도 한국과 같음.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저작인격권이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님.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상에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제2장에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복제·배포·대여·공연·방송할 권리를 갖으며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갖음. 음반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을 복제·배포·대여할 권리를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유형물에 고정시킬 권리·복제·동시중계·공연할 권리를 가짐.

저작권의 제한

미국의 '공정 이용'이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넓은 범위로 허락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공정 취급'은 오로지 연구, 참고, 비판, 뉴스보도, 교육, 패러디, 풍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에만 허락하고 있음.
이러한 좁은 범위의 허용 때문에 여러 충돌 사례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법원이 판례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공정취급을 제공합니다.
구분 공정취급
1 도서관에 복사기 배치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도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나옴.
2 교사가 수업 자료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도 2012년에야 나옴.
3 무엇을 ‘공정 취급’의 범주에 놓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 더 확대하자는 측은 지식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창의성, 자유로운 표현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좀 더 제한해야 한다는 측은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가벼운 인식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4 개인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존 저작물을 이용, 복제하는 경우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한, 그리고 이용한 저작물을 밝히는 한, 또한 그 결과물이 명백히 기존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5 가장 논란이 많은 영상 및 음반의 복제는 1997년 저작권법 수정에 따라 개인용도의 복제일 경우,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
  • 무명 저작물의 경우,처음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혹은 제작된 해로부터 75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동안 보호
  • 실연은 실연된 해로부터 50년 음반은 녹음이 이루어진 해로부터 50년
  • 방송은 그 방송이 송출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 정부 소유의 ‘크라운 카피라잇’ 저작물은 처음 공표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하지만, 왕실문장처럼 경우에 따라 영구저작권이 인정
  • 저작자 사후에 공표된 저작물은 어떤 형태로든 처음 공표된 때를 기준으로 50년간 보호
  • 2015년 캐나다 재무부의 경제계획안 발표에 의해 앞으로 음반과 실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될 예정.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28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미비준)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1998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2014 WIPO 저작권 조약(WCT)
2014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6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법
    • 특허법
    • 상표법
    • 방송법
    • 정보접근법
    • 상표권 규칙
    • 특허법 규칙
    • 산업디자인규칙
    • 마이크로SD카드 오디오 저장 매체 예외 규정 (2012)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기록에 관한 규정3 (2001)

개요

    • 캐나다에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함. 따라서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보호됨.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그것으로 스스로 유일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등록은 캐나다 지식재산권청에서 담당하며 ‘Copyright e-filing’이라는 전자신청체계를 갖추고 있음.

등록기관

캐나다 지식재산청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Industry Canada

  • 우편주소 : Place du Portage I 50 Victoria Street, Room C-114 Gatineau, Québec K1A OC9
  • 상담전화 : 1 866 997 1936 (Toll-free from anywhere in CA and USA), 1 819 934 0544 (General enquiries)
  • 팩스 : 1 819 953 7620 (Enquiries), 1 819 953 CIPO (2476), 1 819 953 OPIC (6742)
  • 이메일 : cipo.contact@ic.gc.ca, opic.contact@ic.gc.ca
  • 사이트 주소 :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ome

제출서류

신청서

  • CIPO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 직접 방문과 온라인 작성이 모두 가능
  • 신청서에는 저작권자의 이름, 주소,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성명,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이름 등을 명시.
  • 저작물이 실연일 경우, 처음 유형의 매체에 고정된 날짜 혹은 대중에게 처음 공표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음반은 처음 유형의 매체에 고정된 날짜, 방송은 최초로 송출된 날짜를 기재해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저작물 사본 제출 등록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저작권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요비용

온라인 신청은 2015년 11월 현재 50달러. 그 외의 직접방문과 우편신청의 방법은 65달러의 비용이 소요됨.
이 밖에 저작권 양도, 수정, 등록증 요청 등 다양한 신청에 대한 비용은 CIPO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확인 가능함.

개요

    • 일반적인 침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며, 상업적 규모의 침해는 형사고발할 수 있음.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을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침해금지명령·손해배상·이익금 회수·복제물 압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거하여 받거나 법정추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저작권자와 저작권이용을 허락받은 자 혹은 각종 저작권단체 간의 이용료 분쟁·권리 분쟁은 캐나다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함.

법 집행기관

사법 시스템

  • 캐나다 법원은 최상위 법원인 최고법원(Supreme Court) 아래 연방고등법원(Federal Court of appeal)과 주고등법원 (Provincial 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연방고등법원 아래에는 연방법원(Federal Court)이 있고, 주고등법원 아래에는 주상급법원(Superior Court)이 존재. 최하위 재판소는 주법원(Provincial Court)으로 청구액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재판, 교통사건, 가정사건, 형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함. 최고법원은 연방고등법원과 주고등법원에서 올라온 모든 재판의 최종심을 진행함.저작권침해 소송은 주상급법원 혹은 연방법원을 이용함.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연방고등법원이나 주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최종심은 최고법원에서 받음. 저작권이용 및 사용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연방법원이나 주상급법원을 통해 명령으로 전달됨.

침해대응

민사구제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고 합의 및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혹은 이 방법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함.
  •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중단 강제명령, 손해배상, 복제물 압류, 폐기 등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
  • 손해배상금은 저작권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액,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거둔 금전적 이익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음.
  •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힘들 때에는 법정추산 손해배상금에 의거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법정추산 손해배상금은 상업적 목적의 침해였을 경우, 500달러 이상 2만 달러 이하 사이에서 법원이 판단하여결정함. 상업적인 목적의 침해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100달러 이상 5천 달러 이하 사이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함.

행정재판

  • 침해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작물을 대량 복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수입하는 것은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즉결재판을 통해 2만5천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지거나, 중죄일 경우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짐.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드라마, 오페라, 음악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연하였을 시에는 즉결재판에 처하여 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하지만 침해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같은 금액의 벌금이나 2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짐.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드라마, 오페라, 음악 등의 제목, 저작권자의 이름 등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판단하여 즉결재판에 회부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함. 이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벌금, 혹은 4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이며 해당 저작권자가 요청할 수입이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