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원대상
*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타(콘텐츠 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
지원방식 및 내용
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기관을 통해 1,000만원(VAT) 규모 내에서
1단계 컨설팅 → 2단계 저작권등록·출원, 필요시 OA대응 지원
*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 가능(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 국가 없음)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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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등록·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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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대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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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대상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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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신청서 접수
(온라인 신청)
선정심사
(서류평가,
1개월 단위 실시)
컨설팅/
저작권등록,
출원
결과 제출
(출원서, 등록증)
※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신청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