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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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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개요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제도개요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신청비용 1 ~ 10만원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립시 효력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장점 전문성,신속성,경제성,비밀유지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8조의2

직권조정결정

직권조정결정내용
직권조정결정 의의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대상 -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조정부 3인 조정부
효력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직권조정결정서 송달 주문과 결정이유를 적은 직권조정결정서 송달
이의신청 방법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이의신청
효력 직권조정결정의 효력 상실

조정 절차

1.조정상담 - 조정신청 - 조정부조정기일 지정 - 조정 - 성립 또는 불성립. 2.조정상담 - 조정신청 - 조정부조정기일 지정 - 조정 - 직권조정결정(첫번째.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두번째.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이의신청기간2주 - 이의신청없음 성립 또는 이의신청 불성립

※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나,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신청

  • 오프라인 신청(내방 또는 우편)

    ㆍ[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조정신청 바로가기

저작권 국제분쟁

※ 국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PO 조정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