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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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
신청비용 | 1 ~ 10만원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립시 효력 |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장점 | 전문성,신속성,경제성,비밀유지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8조의2
직권조정결정
직권조정결정 | 의의 |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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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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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 3인 조정부 | |
효력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
직권조정결정서 송달 | 주문과 결정이유를 적은 직권조정결정서 송달 | |
이의신청 | 방법 |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이의신청 |
효력 | 직권조정결정의 효력 상실 |
조정 절차
※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나,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신청
ㆍ[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저작권 국제분쟁
※ 국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PO 조정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