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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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접수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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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청구인 :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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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소관부서(해당팀) :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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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접수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공개심의회 : 청구서 접수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 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정보공개심의회 -> 소관부서(해당팀)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 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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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해당팀) -> 제3차(관련기관) : 비공개 용청, 이의신청,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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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생산유관기관 :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생산유관기관 -> 소관부서(해당팀) :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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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해당팀은 이의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주관부서에
- 정보공개시의회 개최요청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
(1회 연장가능, 7일 범위내)
- 공개실시
- 청구인확인 (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소관부서(해당팀) -> 청구인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해당팀은 이의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시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1회 연장가능, 7일 범위내), 공개실시(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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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계좌이체)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