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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청구인

  2. 청구서접수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청구서 접수
  3. 정부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청구인 :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4. 청구서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소관부서(해당팀) : 청구서 이송
  5.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공개심의회

      청구서접수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공개심의회 : 청구서 접수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 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정보공개심의회 -> 소관부서(해당팀)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 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제3차(관련기관)

      • 비공개용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소관부서(해당팀) -> 제3차(관련기관) : 비공개 용청, 이의신청, 의견제출
    • 정보생산 유관기관

      의견청취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생산유관기관 :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생산유관기관 -> 소관부서(해당팀) : 의견제출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해당팀은 이의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주관부서에
    • 정보공개시의회 개최요청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
      (1회 연장가능, 7일 범위내)
    • 공개실시
      • 청구인확인 (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소관부서(해당팀) -> 청구인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해당팀은 이의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시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1회 연장가능, 7일 범위내), 공개실시(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6. 청구인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계좌이체)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계좌이체)

					1)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청구서 접수
					2)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소관부서(해당팀) :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청구인 :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4)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공개심의회 : 청구서 접수
					  / 소관부서(해당팀) -> 제3차(관련기관) : 비공개 용청, 이의신청, 의견제출
					  / 소관부서(해당팀) -> 정보생산유관기관 : 의견청취
					5) 정보공개심의회 -> 소관부서(해당팀)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 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정보생산유관기관 -> 소관부서(해당팀) : 의견제출
					6) 소관부서(해당팀) -> 청구인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해당팀은 이의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시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1회 연장가능, 7일 범위내), 공개실시(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7)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해당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