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하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업체의 현재 기술수준을 점검하여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기준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추진배경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 관련 현행 기술(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다양한 논점이 혼재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다르고, 기술업체별 기술 수준이 상이하여, 현행 기술(필터링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1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11월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웹하드 등록요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온라인서비스에 상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적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전기통신사업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 인증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필터링 기술 수준의 신뢰성 확보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근거 법률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