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사우디아라비아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은 1989년 특허법과 함께 제정되었고, 현재 2003년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음. 2004년에 베른협약과 TRIPS에 가입하였으나, 인터넷 환경을 위한 WCT(저작권조약)와 WPPT(실연음반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 관련 저작권법제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수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공연, 상연, 방송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전달 포함), 대여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극작가·뮤지컬·뮤지컬 작품의 저자 또는 대표자,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음. 민족유산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국가 공공재산으로서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가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함. 또한,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사적복제, 저작물의 인용, 교육·도서관·연구·공공행정 목적의 복제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상표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저작권법에 이슬람법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저작권의 이전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특징임. 예를 들면, 이슬람샤리아규정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 사회상규에 반하는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이전계약은 서면주의를 취하고, 미래 저작자의 아이디어에 기반으로 둔 모든 제작물의 양도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과 제도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 설립을 전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저작권법을 주관하던 문화정보부의 기능이 SAIP로 이관되고, 또한 행정재판 기능을 하는 위반행위심리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의 저작권법 위반 심리, 벌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역할은 법무부로 이관되는 등 집행기구의 권한 및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에 따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임. 우리나라는 2019년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포함한 사우디 지식재산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 저작권법 및 행정절차, 집중관리단체 설립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 비전 2030’과 한-사우디 저작권 협력>
  •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하고자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선정하였으며, 한국 정부와 2020년 국가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현재 제조업이 없는 경제구조를 2030년까지 비석유 기반의 경제 구조로 다각화하고자 하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을 핵심분야로 선정
  •   - 2020년 국가혁신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고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   - 한-사우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크게 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② 지식재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 ③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
  •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여
  •   - 한국 정부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수주(1차 사업 320만 달러(한화 약 36억 원))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총 3천800만 달러(한화 약 43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됨.
  •   - 저작권 분야에서는 사우디 저작권법제도 및 행정절차 개선, 사우디 집중관리단체 설립 지원, 저작권등록시스템 개선, 저작권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서적, 문건 등

  • 구두저작물: 강의, 연설, 구호, 낭송, 그 밖의 유사한 저작물

  • 연극(희극)저작물: 움직임 및 소리 또는 움직임과 소리 모두를 사용하여 실연되는 공연

  • 방송저작물: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는 저작물

  • 미술저작물: 회화, 조형미술, 조각과 이와 유사한 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 청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 사진저작물과 유사저작물

  • 건축저작물

  • 지도, 설계, 스케치(크로키), 지리와 지형에 관한 조형예술

  • 지리, 지형, 건축 또는 학술에 관련하여 구현된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 저작물의 제목 : 창의적인 요소를 갖춘 저작물의 제목.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경우는 제외

  • ○ 이 밖에도 사우디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로서 번역저작물,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전집. 전통유산*에 관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규정(법 제3조)
  •   * 전통유산(Folklore): 사우디아라비아영토에서 제작하고 세대를 걸쳐 전해진 사우디아라비아전통문화 및 예술적인 요소를 갖춘 모든 문학, 예술 또는 학술저작물(법 제1조)

저작권의 내용

  •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행사함
  • ① 저작인격권(법 제8조)
저작인격권
1 공표권 :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킨 저작물을 회수할 권리를 가짐
2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3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에 대한 위조, 변경, 추가, 왜곡, 훼손 또는 그 밖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
4 수정권 : 저작물에 변경사항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삭제할 권리가 있음
  •   ※ 저작자는 권리행사가 허가된 자와 합의한 후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는 이 권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해야 함 (제10조)
  • ② 저작재산권(법 제9조)
저작재산권
1 복제권 : 저작물의 인쇄,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의 게재, 음반을 포함한 수단에 고정
2 배포권 : 공연, 상연, 방송 또는 정보네트워크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 전달
  * 저작권법에서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전송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배포권이 이들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3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허용된 임대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재산상의 이용
4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인용, 편집, 시청각자료로 재공급
  •   ※ 특이점 : 전통민족유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통민족유산은 국가 공공재산으로 보고 문화정보부가 저작 권을 행사하며, 무단으로 문화유산저작물의 사본을 반입 또는 유통하거나, 번역본 복제 등 행위를 금지 (제7조)
  • ③ 저작인접권(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저작인접권
1 극작가·뮤지컬·뮤지컬 작품의 저자 또는 대표자는 아래의 권한을 가짐(시행령 제5조)
  • 자신의 작품을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것
  • 연기 및 공연의 고정 또는 전달
  • 작품의 번역
2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Performers)는 다음의 허가권을 독점함(시행령 제7조)
  • 공연(public performance) 및 낭송(public recitation)
  • 공중에 대한 송출 및 공연
  • 공연의 고정
  • 인터넷을 통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출 허가
  • 음악의 녹음을 허락하고, 그 음반을 특정국에 유통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 이때 독점권(exclusive license)을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불법복제된 복사본은 저작권 침해로 보아 몰수할 수 있음
  • 음반의 배포 또는 대여의 허가
  •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재생산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짐
3 방송제작자(Broadcasting Organizations)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짐
  • 방송의 고정 및 재생
  • 무선 재전송 및 공중송신
  • 방송을 직접 송·수신할지 수신기 또는 케이블을 통하여 송·수신할지의 결정
  • 공공장소에서의 라디오 방송, 또는 내부 유선 방송을 통한 송신
  • ○ 공동저작물과 집단저작물 (제1조 정의)
  •   - 공동저작물 : 저작물제작에 2인 또는 수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참여한 저작물로, 각 저작자의 기여도의 구분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모두 포함함
  •   - 집단저작물 : 1인의 관리 하에 또는 그의 이름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집단이 제작에 참여한 저작물로, 이 공동저작자 수인의 저작물은 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저작자의 기여도는 구분이 불가함

저작권의 제한(제15조)

  • 사적복제의 허용(제1항)
    • 컴퓨터프로그램과 청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을 제외한 개인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 허용
  • 저작물의 인용(제2항, 제3항)
    • 저작물 일부를 다른 저작물에 인용 가능
    • 단, 관습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이행, 출처 및 원저작자 성명 표시해야 함 (신문과 간행물에서 발췌한 요약문에 대하여도 적용)
  • 교육목적, 도서관, 연구목적의 경우 (제2항, 제11항)
    • 1~2권의 사본 제작을 허용하나, 비영리로 목적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저작권자의 재산상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
    • 저작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가능함.
  • 정부, 공법인, 학교공연장에 의한 음악 재생, 연기, 공연, 전시(제8항)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취해서는 아니됨.
  • 교과서에 게재된 작품, 그림, 디자인, 지도에서 짧은 인용문 작성(제9항)
    • 단, 미발행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저작물 제목과 저작자 성명을 표시해야 함.
  • 백업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사본 만들기(제12항)
    • 원본을 소유한 자에 의한 복제여야 하며, 복제 이후에도 원본을 소장해야 함.
  • 신문·간행물 등 언론의 기사 전달, 공개 연설, 강연, 사법절차의 재현(제4항-제7항)
    • 복제 시 명확히 출처와 이름을 표시해야 함.

저작권의 보호기간(제18조)

  •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의 경우 수인의 저작자 중 최후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일부터 기산
  • 저작인격권이 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인격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문화정보부에 귀속됨
  • 법인 또는 작자 미상의 저작물인 경우 최초 공개한 날부터 50년간 존속
  • 청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영화, 집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최초로 방영 또는 공개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
  • 응용미술작품, 사진은 공개일로부터 25년간 존속
  • 방송저작물은 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송한 날로부터 20년간 존속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최초로 실연하거나 음반을 고정시킨 일로부터 50년간 존속

저작권의 이전(제11조∼제14조)

  • 저작권은 상속 또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법적 행위를 통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음(제11조 1항)
  • 예술적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몫은 이슬람샤리아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이전함 (제11조 4항)
  • 저작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의 저작물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로 봄 (제12조)
  • 저작권자는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증된 계약서에 따라, 제작·인쇄·출판·유통·방송 등 해당 허가받은 기관들과 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제13조 제1항)
  • 저작자의 상속인은 저작자가 제3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여야 함(제14조)

국제조약 가입현황

  • ○ 사우디아라비아는 베른협약, TRIPS, WIPO 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마라케시조약 등 협약에 가입해 있으나 WIPO 인터넷조약인 ‘WCT(저작권조약)’와 ‘WPPT(실연음반조약)’에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음. 현재 WCT 및 WPPT 가입 준비 중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82 WIPO 협약
2003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00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13 특허협력조약(PCT)
201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협약을 기준으로 최소 보호를 하고 있음
      - 그러나 GCC 협약에는 특허 및 상표 관련 협약은 있으나 저작권 관련 협약은 없음

관련 법령

    • 저작권법 (Copyright Law, 2003. 8. 30. 개정, 1989년 제정)
        * 2003년 이후 개정이 없었으므로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요구되며, 2020년 개정을 추진 중
    • 저작권법 시행령 (Implementing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 저작권·상표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 절차 규정 (Regulations of Border Procedure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emarks and Copyrights)
    • 저작권 등록 규정 (Regulations for the Optional Registration of Copyright Works)
    • 특허, 집적 회로 설계, 식물품종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2004)
    • GCC(Gulf Cooperation Counci, 걸프협력회의) 승인 상표법(2014)
    • 상표법(2002)
    • 상호법(Law on Trade Names)(1999)
    • 신문방송법(2001)
    • 통신법(2001)
    • 사이버범죄 방지법(2007)
    • 전자거래 보호법(2007)
    • 인쇄물 및 출판법(2000)
    • 파드 국립 도서관법(1989)
    • 형사소송법(2001)
  • * 2020. 05 기준

저작권 등록기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The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등록에 관한 상담 및 이의제기 등을 전화,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제공
  • 전화 : +(966) 920021421
  • 이메일주소 : Saip@Saip.gov.sa
  •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SAIPKSA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The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2019년 12월 22일부터 저작권 등록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 법적 근거: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No. 496, dated 9/14/1439 A.H.


○ SAIP은 ‘선택적 저작권 등록제도(Optional registration service)’*를 도입하여, 저작물 등록 및 등록문서 작업을 통합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제출된 서류와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됨
  * 저작권 발생에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SAIP에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

등록 대상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총 12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등록 대상을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designs)’과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2종으로 한정하고 있고, 향후 확대할 예정임(2000년 5월 기준)
  • 이슬람샤리아규정*,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 사회상규에 반하는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음
      * 샤리아(Shariah)란 이슬람교에서 코란을 바탕으로 한 법체계임. 종교생활부터 가족·사회·경제·정치·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체계이므로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다름

등록 절차

  • 1. SAIP 홈페이지 접속(https://www.saip.gov.sa/en/)
  • 2. 저작권포털
  • 3. 회원가입(문자전송 및 인증 필요)
  • 4. 신청서 작성(저작물 및 저작권자 정보 입력) 및 저작물 제출(전자제출)
  • 5. 심사비 납부(신청일로부터 3일 내)
  • 6. 등록비 납부(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7. 등록
  •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자 성명, 국적, 신분, 주소, 위임장
  • 저작자 성명(이명, 필명 등), 국적, 신분, 주소, 사망일(저자가 사망한 경우)
  • 법인명, 주소, 저작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저작물의 제호, 종류, 간단한 설명, 아랍어/외국어
  • 출판사명과 주소, 최초 발행일과 장소, 국제번호(있는 경우)
  • 양도인의 성명, 국적, 주소, 양도의 종류, 기간, 지리적 범위, 저작권자 또는 저자로부터 양도를 증명하는 문서
  • 제출 서류
  • 주민ID, 여권(외국인), 법인등록증(법인) 또는 기타 관련 문서
  • 저작물의 복제물
  • 신청서에 명시된 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 저작권, 타인의 권리 등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인 등
  • 등록부(Registry)의 기재 사항
  • 저작물에 관한 상세 사항
  • 저작자
  • 창작연월일
  • 공표 상태
  • 등록사항 변경
  • 양도, 이용허락, 소송 등
  • 등록 후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 저작권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창작일, 저작자 등 등록된 사실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여 입증책임을 면하게 됨

저작권 등록 비용 및 신청 방법

  • ○ 컴퓨터프로그램 (100리얄: 약 32,000원)
      - 개인: 심사비 100리얄, 등록비 200리얄, 등록사항 변경 100리얄, 권리변동 100리얄
      - 법인: 심사비 200리얄, 등록비 400리얄, 등록사항 변경 200리얄, 권리변동 200리얄
  • ○ 건축디자인
      - 개인: 심사비 50리얄, 등록비 100리얄, 등록사항 변경 50리얄, 권리변동 50리얄
      - 법인: 심사비 100리얄, 등록비 200리얄, 등록사항 변경 100리얄, 권리변동 100리얄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Work type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Architectural designs
Category
Service Type
Individuals Companies Individuals Companies
Work Examination 100 Saudi Riyal 200 Saudi Riyal 50 Saudi Riyal 100 Saudi Riyal
Work Registration 200 Saudi Riyal 400 Saudi Riyal 100 Saudi Riyal 200 Saudi Riyal
Work Modification 100 Saudi Riyal 200 Saudi Riyal 50 Saudi Riyal 100 Saudi Riyal
Registration of alienation, occurred to the Work. 100 Saudi Riyal 200 Saudi Riyal 50 Saudi Riyal 100 Saudi Riyal

신청 방법

  • 우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2020. 05 기준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 및 침해에 대한 벌칙은 법원이 담당함 (현행 저작권법에는 위반행위심리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가 저작권법 위반 여부 및 벌칙 및 손해배상액 심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변경되었음)
    * 위반행위심리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리를 맡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 및 처벌 형량을 심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법 제25조)

법 집행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및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 과거에는 문화정보부 소속 담당직원들이 사법조사권을 갖고 관련 상업시설, 창고, 공법인 및 민간사업장을 방문하여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에서 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위반행위심리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
  • 동 위원회는 문화정보부장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현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음)된 저작권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준사법기구임
  • 위원 중에는 법률 자문위원과 샤리아자문위원*이 포함
      * 샤리아자문위원은 이슬람법에 밝은 학자(율법학자)로서 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반드시 포함함
  • 최근까지 동 위원회는 저작권 단속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저작권법  제22조 벌칙 부분에 따라 경고, 벌금, 몰수, 폐업, 징역, 손해배상 등의 기간 및 금액 등을 판정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나 벌금이나 징역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SAIP 직원(기존에는 문화정보부 직원이 수행)이 수행하였음. 이 기능 중에서 판정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됨
      ※ 기존에 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10만 리얄 이상의 벌금,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문화정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민원기관(the Board of Grievances)에 회부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결정함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21조)
  •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가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저작자, 그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서면허가 및 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
  • 저작물을 게재자, 제작자, 공급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저작물의 내용, 특성, 주제 또는 제목을 저작자에 통지하거나 저작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행위
  • 제작자 또는 인쇄자가 저작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재인쇄하는 행위
  • 저작자의 저작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서면 및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행위
  • 전자암호와 같이 저작물의 원본 이용에 필요한 사전전자정보를 제거하거나 해제(cracking)하는 행위
  • 위법한 방법으로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암호화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과 같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기만적인 형태로 지적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지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의 수신 또는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관련 장비를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저작권자와 문화정보부 내 관할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서적의 일부 또는 서적의 전체를 복제 또는 촬영하는 행위.
      * 이 법규의 제15조에 명시한 합법적인 복제행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위조되거나 모방한 저작물을 반입하는 행위
  • 어떠한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목적의 공장, 창고 또는 그 밖에 저작물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 원본이 아닌 저작물을 보관하는 행위
  • 이 법규에 명시한 보호 받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 2020. 0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