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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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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개요

    •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는 7개 토후국(土侯國, Emirate)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모두 연방법으로 규율함. 저작권법은 1992년 특허법, 상표법과 함께 제정되었고, 2002년 7월 14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في شأ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이 적용되고 있음.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을 비롯하여 로마협약, 마라케시조약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까지 가입하고 있어서 법 체계상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규정이 국제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민·형사 구제가 가능하고, 또한 세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집행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태임.
    •   저작물의 종류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사진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 12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의 제목과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경우에도 보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외에 철회권이 인정되고 있고,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일시적 복제 포함),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애동안과 사후 50년임. 한편 저작권 제한사유로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원본의 분실, 멸실 등에 대비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복제, 사법절차를 위한 복제, 저작물의 인용, 공공장소 전시 미술저작물의 방송 등을 규정한 것 외에도 종교성이 짙은 중동국가의 특징상 문화·종교활동을 위한 복제도 허용하고 있음.
    •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저작권 사무를 담당하며, 지식재산권 e-포털을 통해 저작권을 비롯한 특허권 및 상표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는 매년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과거 승인을 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활동이 없으므로 현재는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상태임.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법 제2조에서 12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열거

  • 책, 문건, 논문, 기타 어문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정보문화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유사저작물

  • 강의, 연설, 설교, 기타 유사저작물

  • 연극저작물, 뮤지컬과 무언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 음성 또는 영상 또는 음성영상저작물

  • 건축물, 그림, 건축물설계도저작물

  • 선 또는 색이 포함된 그림, 조각, 석판인쇄, 직물인쇄, 목판인쇄, 금속인쇄저작물과 미술분야의 기타 유사저작물

  • 사진저작물과 유사저작물

  • 응용예술과 조형예술저작물

  • 지도, 도표, 지형에 관한 3차원 저작물 또는 건축설계도와 기타 설계도

  • 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 번역물과 같이 이전에 존재한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 문학, 예술저작물과 구성 및 편집에서 창작성이 있는 전통표현물도 이에 포함됨. 2차적 저작물의 제목과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경우도 보호를 받음

저작권의 내용

  • ㅇ 저작인격권(법 제5조)
저작인격권
공표권 우선적으로 저작물 배포를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저자로서 확인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왜곡, 손상, 기타 변형 등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작물 수정에 반대할 권리
철회권 중대한 사유발생 시 저작물의 유통을 중단시킬 권리(법원을 통해 이행)
  • ㅇ 저작재산권(법 제5조)
저작재산권
복제권 모든 수단의 복제 및 일시적 복제 포함
배포권 오프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공연권 극작품의 연기, 예술작품의 상연 또는 구연, 음악저작물의 연주, 어문저작물의 낭독, 시청각 작품의 상영·재생 등 저작물을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는 권리
대여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적용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번역과 같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창작물을 작성할 권리
공중전달권
(public communication)
접근 시기, 장소 또는 방식에 상관없이 저작물 등을 유무선 통신을 통해 대중이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행위
  • ㅇ 저작인접권(제16조~제19조)
  • 실연자의 권리(제16조)
    -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 1) 자신의 성명으로 직접 또는 녹음형식으로 실연할 권리
    • 2) 실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변경, 제거, 왜곡 또는 손상행위를 중단할 권리
  •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제17조)
    • 1)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대중에게 전달할 권리
    • 2) 실연을 음반에 고정할 권리
    • 3)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복제할 권리
  • 음반제작자의 재산적 권리(제18조)
    • 1) 권한 없이 음반을 복제, 대여, 방송, 재방송, 컴퓨터 기타 미디어를 통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 2) 유무선 통신 및 컴퓨터와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음반을 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제19조)
    • 1) 자신의 방송기록과 프로그램이용을 허가할 권리
    • 2) 자신의 허락을 얻지 않은 대중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및 기록 송신을 금지할 권리; 제3자에 의한 프로그램 전송 행위 금지

저작권의 제한(법 제22조, 제23조)

  • 저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저작권의 제한
구분 권리
1 영리 또는 업무상의 이용이 아닌 단순한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행위
- 단, 미술, 응용예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는 제외
2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경우 원본의 분실, 멸실 등에 대비하여 1회에 걸쳐 복제하는 행위
3 사법절차 또는 판결 또는 이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보호받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4 비영리 목적으로 문헌보관장소, 열람도서관, 공증사무소에서 저작물을 촬영하는 행위
- 원본의 보존, 분실 등으로 원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자연인의 학습 및 연구에 이용할 목적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
5 비평, 토론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한 짧은 단락의 인용 및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 명시 필요
6 비영리적으로 사회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 저작물을 기증하는 행위
7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 응용예술, 조형예술, 건축예술저작물의 방송 행위
8 문화·종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어문저작물 또는 음성·영상 방식으로 기록된 저작물의 짧은 부분을 복제하는 행위
- 비영리적 목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 저작자 성명 및 가능한 경우 저작물의 제목 명시
9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의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국을 통한 저작물의 배포 (출처 및 저작자 성명 표시 필수)
  1) 합법적으로 제공된 저작물이거나 현재 사건에 대한 영상· 음성저작물의 일부인 경우
  2)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에 관한 토론에 대해 배포된 기사인 경우 (단, 배포에 관한 금지조항이 명시된 경우 제외)
  3)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 강연, 국무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의 공개회의와 공식회의 내 회견, 뉴스보도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법 제3조)

  • 아이디어, 절차, 영업방식, 수학이론, 원칙, 단순한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나, 이들의 창의적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함
  • 다음 각호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 1) 본 목적 및 기재된 언어에 관계없이 법령, 규정, 결정, 국제협약, 사법규정, 법원규정, 사법위원회에서 공표한 결정과 같은 공문서
    • 2) 보도, 사건과 사실에 관한 뉴스, 단순한 언론뉴스
    • 3) 공공재산에 포함되는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기간(법 제20조)

  • 저작자의 생애 동안 및 사후 5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의 경우 수인의 저작자 중 최후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일부터 기산
    • 집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최초 배포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
      * 응용예술저작물의 저작자 제외
  • 작자 미상 또는 차명으로 배포한 저작물인 경우 최초 배포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
  • 응용예술저작물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최초로 저작물을 배포한 일자로부터 25년 경과 후 소멸
  •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은 실연 후 50년간 존속, 실연이 음반으로 고정된 경우 보호기간은 고정된 일자의 연말부터 기산
  • 음반제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음반배포 후 50년간 또는 배포하지 아니한 경우 음반고정 후 50년간 존속
  • 방송국의 재산권은 최초로 프로그램의 방송 후 20년간 존속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74 WIPO 협약
1996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1998 특허협력조약(PCT)
2004 WIPO 저작권 조약(WCT)
2004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004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2005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4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201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o. 7 of 2002 Concerning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부령」(Ministerial Decision No. 133 of 200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물의 복제 및 번역에 대한 강제실시 부령」(Ministerial Decision No. 134 of 2004 on Compulsory Licensing of Copies or Translations of Works)
  • 주요 지식재산권법
    • 특허, 산업 도면 및 디자인 법(2002)
    • 상표법(2002)
    •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에 관한 법(2010)
  • 그 밖에 관련 법률
    • 통신법(2003)
    • 언론 및 출판법(1980)
    • 사이버범죄법(2012)
    • 국립연구센터법(2008)
  • * 2020. 05 기준

등록기관

  •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특허권, 상표권을 비롯한 저작권 등록 사무를 관장
  • 지식재산권 e-포털을 통해 저작권 등록 가능
    •  * 권리 발생에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경제부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
    •  * 등록 대상 : 저작권법에 명시된 12개 종류의 저작물
    •  * 신청인: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해당 권리를 상속받은 자는 「Federal Law No. 32 of 2006 amending the Federal Law No. 7 of 2002 regarding the righ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제2조에 따라 저작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등록방법

처리기간 및 등록비용

  • 처리기간
  •   - 신청서를 제출하면 1-2일 내로 등록 처리됨
  • 등록비용
  •   - 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100디르함(약 33,000원), 회사 또는 정부 기관인 경우 300디르함(약 99,000원)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신청비 저작물 사본 발송 신청된 서류심사 저작권등록증명서 발행 및 우편발송
  • 제출서류
    •  1) 저작물의 복제물
    •  2) 에미리트 신분증과 여권 사본
    •  3) 저작자를 증명하는 서류
    •  4) 위임장
    •  5) 거래 라이선스 사본
    •  6) 저작권등록 대행사의 허가증
    •  7) 인증서류 사본
    •  8) 저작권 양수인 여권 사본
    •  9) 저작권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10) 라이선스계약서 사본
    •  11) 상공 회의소 또는 지자체 라이선스 사본
  • * 2020. 05 기준

개요

  • UAE 저작권법은 침해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관이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실제 저작권 보호 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임. UAE는 위조 상품의 천국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불법복제가 범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미국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UAE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함. UAE 정부 및 상업 중심지인 두바이 정부는 영화, 게임 등 불법복제물 단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임. 다만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침해대응

민사구제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영구적 금지청구가 인정되나, 임시처분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음
      - 배포 및 매매 중단 명령, 복제물 및 불법수익의 압류 등

형사구제 (제37조-제40조)

  • 다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2개월 이상의 구금과 10,000디르함(약 329만 원) 이상 50,000디르함(약 164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의 벌칙에 처함. (제37조)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을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망, 기타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 저작물, 음반, 방송프로그램을 판매, 대여 및 유통을 위하여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벌칙이 적용되며, 재범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구금과 50,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함.
  •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3개월 이상의 구금과 50,000디르함 이상 500,000디르함(약 1억6,45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범은 9개월 이상 구금과 200,000디르함(약 6,581만 원) 이상의 벌금) (제38조)
      -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및 전자정보를 방해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제37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는 각 컴퓨터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당 10,000디르함 이상 30,000디르함(약 98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9조)
        - 법인 또는 사업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3월 이하의 기간에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범죄로 취득한 위조복제물의 몰수 및 파기를 명할 수 있으며, 범죄에 유용한 장비, 도구를 몰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신문에 유죄판결요약문을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제40조)

세관조치(법 제36조)

  • 세관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저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이 법령을 위반하여 위조된 물품에 대해 최대 20일간 세관반출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미국 스페셜 301조 적용 현황

  • 2019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UAE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
      - UAE가 일부 지식재산권 우려를 해소하는데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저작권 침해가 있음.
      - 두바이 경찰과 두바이 경제계발부가 위조품을 정기적으로 압수해서 폐기함. 그러나 권리자들은 이들이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위조품 압수 시 폐기보다는 재수출과 환적(transshipment)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저작권 라이선싱과 로얄티 지급을 위한 집중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운영면허를 부여하지 않음.
  • * 2020. 0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