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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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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요

    • 유럽에서 저작권의 개념은 16세기부터 형성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권법을 제정했음. 그러나 독일은 당시 39개의 군소국가로 갈라진 농경국가였기에 저작권법의 도입이 그리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프로이센 왕국 시절인 1837년에 처음 제정됨. 법률 제정은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개념이 처음으로 탄생한 곳은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음. 1440년에 발행된 문서에서 ‘저작권’이란 단어가 등장했으며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은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한 세계 최초의 문서로 알려져 있음. 독일제국 출범 후에는 1901년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과 1907년 ‘미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독일의 현행 저작권법은 1965년 제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에 관한 법률’임. 이후 추가된 법률로는 1985년 ‘음반 및 영상제작에 대한 보상금 규정’과 1993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995년 ‘대여권 및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997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3년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법’, 2008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등이 있음. 이후에도 2013년 5월 ‘제8차 저작권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 7월 ‘제9차 저작권법 개정 법률’을 통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음. 2013년 10월 ‘덜 심각한 영업실무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저작권 경고규정을 개정하였다. 2013년 10월 ‘고아 및 절판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년 ‘저작자 및 실연가의 적정한 보상청구권의 집행 개선과 출판사의 보상금 참여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2017년 ‘학술분야에 있어서 현실적 필요성과 저작권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2018년 11월 28일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개선에 관한 마라케시 지침의 이행을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무언극저작물

  • 조형예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학술적·기술적
    방법의 표현물

  • 저작물의 번역물
    및 개작물

  •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작품을 공표할 권리, 저자임을 알릴 권리, 왜곡이나 그밖에 저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훼손을
    막을 권리가 있음.
  • 실연자의 권리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매체고정권, 고정된 매체를 복제·배포, 공중전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 배포, 공중전달, 이익분배청구권의 권리를 가짐
  • 방송사업자의
    권리

    • 재방송·공중전달할 권리, 자신의 방송을 녹화·녹음할 권리, 사진을 찍을 권리, 이와 같이 제작된 영상물·음반·사진 등을 복제할 권리 등을 가짐. 그러나 대여권은 갖지 않음.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할 권리

저작권의 제한

  • 공정이용
  •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비영리목적’과 ‘개인적 사용’, ‘교육 및 공익을 위한 이용’,
    ‘장애인을 위한 이용’ 등으로 볼 수 있음.
공정이용
구분 권리
1 일시적 복제 행위
2 재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이용
3 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이용
4 종교시설, 학교, 교육 시설 등에서의 편집물 이용
5 학교방송
6 공개연설
7 신문기사 및 방송해설
8 영상 및 음성의 보도
9 인용
10 공개재현
11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
12 공공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열람용 전자단말기에서의 저작물의 재현
13 사적사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14 주문에 기초한 복제본의 송부
15 방송사업자에 의한 복제
16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이용
17 영업상 복제 및 공개 재현
18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저작물
19 전시회, 경매 및 공중전달 시설에서의 저작물
20 공공장소에서의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은 저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영상저작물은 감독·시나리오 및 대본 작가·삽입된 음악의 작곡가 중 마지막 생존한 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가사가 있는 음악 저작물은 작사가, 작곡가 중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무명 혹은 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만약 이 기간 내, 저자가 저작권자임을 드러낸다면 보호기간은 그의 사망 후 70년으로 연장
  •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은 실연자의 생존기간 이후 소멸. 단, 실연자가 실연이 벌어진 날로부터 50년 안에 사망할 시에는 실연일로부터 50년간 보호
  • 실연자의 실연이 영상 혹은 음반으로 제작된다면 이에 대한 실연자의 청구권은 50년 후 소멸
  •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후 소멸
  •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최초 방송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공표 후 15년이 지나면 소멸. 이 기간 내, 공표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는 제작 시점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66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74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79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1987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9 WIPO 저작권 조약(WCT)
2009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3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미비준)
2014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미비준)

관련법령

    •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권리법
    • 상표 및 그 외 마크 보호법
    • 스크린저작권연장법
    • 실용신안의장법
    • 출판법
    • 특허법
    • 통신법
    • 저작권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2016)
    • 무명 및 이명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명령 (2001)

개요

  • 독일에는 저작권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는 경우에만 등록
  • 무명 및 이명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데 그 기한 안에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밝히고 등록할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보호기간이 연장
  • 독일특허상표청이 ‘무명 및 이명저작물 등록부’를 운영

등록기관

뮌헨

  • 주소 :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Zweibrückenstraße 1280331 MünchenGermany
  • 사서함 :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80297 München Germany
  • 전화 : +49 89 2195-0
  • 팩스 : +49 89 2195-2221
  • 이메일 : info@dpma.de

베를린

  • 주소 :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Technisches Informationszentrum BerlinGitschiner
             Straße 9710969 BerlinGermany
  • 사서함 :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Technisches Informationszentrum Berlin10958
                BerlinGermany
  • 전화 : +49 30 25 992-0
  • 팩스 : +49 30 25 992-404
  • 이메일 : info@dpma.de

예나

  • 주소 :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Dienststelle JenaGoethestraße 107743 JenaGermany
  • 사서함 :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Dienststelle Jena07738 Jena Germany
  • 전화 : +49 3641 40-54
  • 팩스 : +49 3641 40-5690
  • 이메일 : info@dpma.de

제출서류 및 등록비용

신청서

  • 독일특허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에는 저적자의 인적사항,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연도, 사용된 이명, 공표된 저작물의 제목 및 그 밖의 표시, 저작물을 발행한 출판사 이름 등을 기재
  • 특허상표청은 신청서의 내용이 충실한 지를 판단할 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음
  • 특허상표청이 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관할 법원은 해당 특허상표청 소재지의 고등 지방법원이며 항소 없이 일심으로 판결을 확정
  • 특허상표청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 신청사항은 연방관보에 실리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 등록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든 이를 조사 가능

위탁대리
신청

  • 저작물 개당 12유로
  • 등록 시 동시에 신청되는 복수의 저작물의 경우
    - 첫 번째 저작물은 12유로
    - 두 번째에서 열 번째 저작물은 각 저작물 당 5유로
    - 열한 번째 저작물부터는 각 저작물 당 2유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특허상표청 감토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등록증 교부

개요

  • 독일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중재와 화해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함.
  • 2013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한 정보가 IP 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사전 명령을 받아야 함.
  • 2010년 전후 저작권 침해는 주로 파일 호스팅 서비스와 P2P 파일 공유를 통하여 발생함.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일련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의 침해행위의 통제를 강화함.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P2P 파일 공유의 경우 주로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사설무선인터넷(와이파이)이나 호텔, 카페, 공공기관의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침해경고를 새로운 영업모델로 한 로펌들의 무차별 침해경고소송으로 급격히 줄어듬.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과 같은 합법적인 영업모델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어서 최근 무선랜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상당히 줄어듬. 그리하여 2016년 무선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선랜 제공자에게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통신미디어법이 개정됨. 하지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무선랜 제공자의 방해자책임은 여전히 부담함.

저작권 침해의 집행

민사구제

  • 저작권 침해 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책임이 존재함. 직접 침해를 한 경우 행위자책임, 침해에 협력한 경우 방조자책임, 침해고의가 없는 경우 방해자책임. 행위자책임과 방조자책임이 인정되면 침해제거와 침해행위중단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을 짐. 방해자책임의 경우 침해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고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만 하면 됨. 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침해 경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과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됨. 독일에서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경우 특히 직접 행위자가 거의 밝혀지지 않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무선인터넷운영자(즉 인터넷공유기로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여 해결하고 있음.
  •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함. 경고장에는 저작권자의 인적사항, 침해행위의 정확한 묘사, 손해보상 및 비용상환에 대한 근거, 침해행위 중단 요구 등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함. 경고가 부당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피경고자는 법적 방어에 필요한 비용지출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밖에도 복제본의 회수,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의적인 침해가 아닐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에 동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함.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 복제본의 출처 및 판매경로 등에 관하여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청구권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해자는 충실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만약 이것이 허위이거나 불완전할 경우 그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

형사제재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전달, 개작, 변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미수에 그친다 해도 처벌할 수 있음.
  • 저작자 표시에 변형을 가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함. 미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음(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 유일한 형사처벌 규정임).
  • 학술적 출판물, 사후저작물, 사진,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 녹음 및 녹화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위와 같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자, 저작권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한 자, 혹은 이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입, 공개재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만약 이것이 상업적 규모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형사기소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성립함. 그러나 검찰이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음.
  • 불법 복제물은 몰수될 수 있음.
  •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의 공시를 명할 수 있음.

세관의 조치

  • 저작권 침해가 세관의 단속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세관에 압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은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압수된 복제본의 몰수를 명함.
  • 압수가 애당초 부당하였다면 신청인은 신청대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법집행기관

  • 지식재산 침해사건의 1심은 전국 114개의 지방법원이 관할함.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BGH)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 수리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음. 항소법원은 당해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BGH)에 상고여부를 결정함. 상고를 허락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상고 수리여부는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