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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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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개요

  •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이후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을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음. 2년 후 싱가포르가 독립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 170년간의 영국 식민지배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법체계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저작권법도 예외는 아님. 말레이시아의 현행 저작권법은 1987년에 제정되고, 이 법은 1969년의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됨. 이후로 1990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 2012년 등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이중 1990년의 개정은 베른협약 가입을 목표로 상당부분을 수정함. 1997년 개정에서는 저작물의 범주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켰고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까지 저작권 보호를 확장시킴. 또한 저작물의 인터넷 송신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였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였음. 2003년 개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됨.2012년 마지막 개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도촬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복제방지기술보호조치의 개선, 저작권 침해규정 강화, 자발적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재판소 운영방식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임.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영상저작물

  • 음반

  • 방송

  • 2차척저작물

  • 정기간행물의
    인쇄배열 저작물

저작권의 범주

  • 어문·음악·미술
    영상 및 음반
    저작권의 성질

    • 복제, 공중전달, 공연 또는 상연, 배포, 대여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음.
  •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성질

    • 원저작물과 똑같은 형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원저작물에서 비롯된 형식으로,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것을 통제할 배타적 권리가 있음.
  • 방송 저작권의
    성질

    • 방송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녹화, 복제 및 재방송할 권리. 입장료를 받는 조건에서 공중에게 상영 또는 공연할 권리를 가짐.
  • 실연자의 권리의
    성질

    • 공중전달, 실연이 녹음 혹은 녹화된 고정물을 복제할 권리, 고정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상업적으로 대여할 권리, 이것을 제3자에 허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의 권리를 가짐.

저작권의 제한

  • 공정취급
    •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공정취급’의 예를 열거하고 있음.
공정취급
구분 제한내용
1 비영리 연구조사, 사적 학습, 비평, 검토 또는 보도 목적을 위한 이용
2 패러디, 모방 또는 풍자를 위한 이용
3 영상 또는 방송에서 일반인들에게 특정한 예술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
4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해 있는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경우
5 저작물이 미술작품, 음반, 영상 또는 방송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
6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 공연, 상영하는 경우
7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8 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에 포함된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9 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방송에 포함된 문학, 드라마, 음악, 음반·영상저작물이 담긴 음반을 만드는 경우
10 사적으로 가정 내 사용하기 위한 방송에 포함된 방송,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로 영상을 만드는 경우
11 장애인을 위해 TV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가 대중에게 그러한 복제물을 유통시킨 경우
12 적절한 (인용)표시가 수반된 문학 작품의 합리적인 발췌본을 공공장소 또는 방송에 게재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13 국가 또는 주정부 기록물 보관소, 국립 도서관, 주정부 도서관, 일반 도서관, 그리고 교육, 과학·전문 기관에 의해 정부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이 공익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4 합법적인 방송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 복제물을 6개월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
15 비영리 모임이나 기관에 의해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작품을 공연하거나 연주하는 경우
16 재판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17 적절한 인용 표시가 수반된 합리적인 범위의 작품의 인용
18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를 신문 또는 잡지가 복제하여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
19 공개적으로 행해진 강의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복제, 방송, 도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20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한 대여 목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임대
  • 공정취급 판단척도
    • 저작권법 2010년 개정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공정취급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아래의 4가지가 중요함.
공정취급 판단척도
구분 내용
1 특정 거래가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영리의 교육 목적인지를 포함하는 거래의 목적 및 특성
2 저작물의 특징
3 전체적으로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내용
4 거래가 해당 저작물의 잠재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 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첫 공표 후 50년
  • 음반, 방송, 영상의 경우 공표 또는 제작된 때로부터 50년
  • 음반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매체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
  •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외국작품의 저작권은 해당 국가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시점(단, 그 기간은 ‘저작권법 1987’에 제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후 50년간 보호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90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12 WIPO 저작권 조약(WCT)
2012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관련법령

  • 저작권법
  • 특허법
  • 상표법
  • 말레이시아지식재산원법

개요

  • 말레이시아에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생성되는 권리로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저작권등록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201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자발적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음. 저작권을 등록하면 침해나 분쟁이 생길 때 추정효과(상대방의 반증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효과)를 갖음. 2012 말레이시아 저작권 규정에 의하면 신청자는 말레이시아 자국민 혹은 거주민이어야 함. 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함.

등록기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MyIPO)

  • 주소 : Unit 1-7, Ground Floor Menara UOA Bangsar No. 5, Jalan Bangsar Utama 1 59000 Kuala Lumpur
  • 우편번호 : 100050
  • 전화번호 : (603) 2299 8400 / (603) 2299 8411 (DR CR)
  • 팩스번호 : (603) 2299 8989
  • 이메일주소 : 5ruz@myipo.gov.my
  • 사이트 주소 : www.myipo.gov.my

제출서류

    • 신청서
    • 수수료
    • 제정법상의 선언(Statutory Declaration)
    • 저작물 사본(서류, CD, DVD, USB, SD 등)

등록비용

등록비용
순번 설명 비용
일반
(링깃)
인터넷
(링깃)
1 저작권 신고 15 15
저작물 보증 CD - 1장 30 -
DVD - 1장 50 -
외장하드(USB, SD) 500MB이내 20 20
500MB~1GB 30 30
1GB 이상
매 500MB 초과시
10 10
다큐먼트 1~25 페이지 10 -
26~50 페이지 20 -
50페이지 이상
매 50페이지 초과시
10 -
2 2차 저작권 신고 30 30
저작물 보증 CD - 1장 30 -
DVD - 1장 50 -
외장하드(USB, SD) 500MB이내 20 20
500MB~1GB 30 30
1GB 이상
매 500MB 초과시
10 10
다큐먼트 1~25 페이지 10 -
26~50 페이지 20 -
50페이지 이상
매 50페이지 초과시
10 -
3 대리인을 통한 저작권 신고 30 30
4 저작권 신고 내용 변경 30 30
5 저작권 신고 확인증 발급 50 50

침해대응

민사구제

  •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침해라고 판결할 시 법원은 침해자에게 가처분 명령, 손해배상, 이익금의 양도, 저작물당 25,000링깃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총 50만링깃 이하), 그외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악질성, 침해자가 챙긴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의 상업성 여부, 악질성, 악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규모, 침해자가 챙긴 이익, 재판 중에 피고 혹은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함.

형사제제

  • 저작권 침해의 유형
    • 1. 저작권 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임대 목적 제작
    • 2. 저작권 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나 임대에의 제공
    • 3. 저작권 위반 물품의 배포
    • 4. 가정 내의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저작권 위반 물품(3개 이상 복제물)의 소유
    • 5. 저작권 위반 물품의 거래 목적 대중 전시
    • 6. 가정 내의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저작권 위반 물품의 말레이시아 내로의 수입
    • 7. 저작권 위반 물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장치의 제조 또는 소지
    • 8.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 9. 전자적 권리관리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
    • 10. 전자적 권리관리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의 배포 또는 배포 목적 수입
  •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방식
  • 1~6을 위반할 시 각각의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2,000~20,000링깃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재범의 경우에는 4,000~40,000링깃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7번을 위반할 시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4,000 ~ 40,000링깃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 기간의 구금 또는 이러한 모든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부수적인 모든 위반 사례의 경우,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8,000 ~ 80,000링깃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20년 기간의 구금 또는 이러한 모든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 78번~10번을 위반할 시 최대 250,000링깃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기간의 구금 및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부수적인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0,000링깃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구금 또는 모든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대체적 분쟁해결(ADR)

    •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기관에 가져갈 수 있음.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KLRC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역, 상거래 및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됨.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는 개정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2010년 개정 중재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중재기관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한 양 당사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협약서를 통해 명시할 수 있음. 양 당사자 간의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델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이의신청 또는 본 계약의 위반, 파기, 무효는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중재기관에 분쟁을 의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서의 기존 중재 조항을 대체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합의할 수 있음.

법실행기관

  • 고등법원 상사부
  • 주소 : Kompleks Mahkamah Kuala Lumpur, Jalan Duta,, 50450, Kuala Lumpur, WP Kuala Lumpur, Malaya
  • 전화 : +603-6209-4000
  •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 주소 : 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No.12,JalanConlay 5045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 +603-2142-0103
  • 팩스 : +603-2142-4513
  • 전자우편 : enquiry@klrca.org.my, mailto:hgoh_kl@henryg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