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증
						
					
					
	
	
	
		
			
			
			
			
				
					
						
							
								
								기증전시관
							
							
								
							
						
					
				
						
								
				
				
				
					
						
							
							
								
									- 업무담당자
 
									- 김지아
 
								
							
							
								
									- 전화번호
 
									- 
										
											
											
												055-792-0139
												
											
										
									
 
								
							
							
						
						
						
						
						
						
						
						
						
						
						
						
						
						
					
				 
				
					
						
							
								
									
									기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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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기증 개요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사회적 나눔과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보다 나은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
기증 가능한 저작물 종류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기증 신청 서류
	- 기증서약서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기증저작물의 이용
	- 기증저작물은 이용허락 신청 절차 없이 자유 이용 가능
 
	- 다만, 기증자가 기증권리 범위를 정한 기증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름, 연락처, 이용목적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허락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공유마당을 통해 기증저작물 등록·이용허락 신청 가능)
 
기증 신청 문의
	- 문의전화 : 055)792-0133
 
	- 우편/방문 : [우 52852]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