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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유형 안내

공공누리의 제0유형

제0유형 : 자유이용

  • 출처표시 조건 없음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누리 제0유형의 개별조건

  • 자유이용
  • 조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1유형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유형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의 제2유형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제3유형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공공누리의 제4유형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공공누리의 AI유형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용

  • 출처표시 조건 없음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누리의 AI유형 개별조건

  • 인공지능 학습용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AI유형’ 신설 안내

  •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이하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합니다.
  •  
  • 이용자는 AI 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이용조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  
  • 이용자는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