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심의

개요

심의제도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에 관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저작권 전문 기관인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대상

  •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부의
    (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및 사용료등)

  •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검토

  • 심의 분과위원회 의결

  • 문체부 회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