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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개요

필리핀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공공법 제 8293호’로 불림.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음.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별도로 존재함.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함. 지식재산권법은 2001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되었음. 2013년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음.

  • 1 .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2 . 장애인을 위한 사용에 저작권 제한
  • 3 . 최초판매원칙에 따른 저작권 제한
  • 4 . 컴퓨터 백업에 의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
  • 5 . 저작권 침해 사전금지명령 제도 시행
  • 6 .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 7 .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
  • 8 .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보호
  • 9 .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신설
  • 10 . 불법복제품의 압수 및 폐기

지식재산권 업무는 필리핀 지식재산권청과 그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필리핀국립도서관의 저작권담당부서가 협력하고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책·팸플릿·기사 및 다른 어문저작물

  • 정기 간행물 및 신문

  • 서면 또는 다른 어떤 물질적 형태로의 축약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설교·연설 그리고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학위 논문

  • 편지

  • 연극 및 드라마 티코 뮤지컬 작품 (오페라·뮤지컬·음악이 있는 연극 등),무언극을 포함하는 연극 제작물

  • 가사 유무에 상관없는 음악저작물

  • 그림·회화·건축·조각 ·판화·동판화를 포함하는 예술저작물; 모형 혹은 예술작품을 위한 디자인

  • 독창적 장식 디자인·산업 디자인으로서 등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제작물모형, 다른 형태의 응용 미술 작품이 모두 포함

  • 도형·지도·스케치·도표 그리고 지리·지형·건축 혹은 과학과 관련된 3D 작품

  • 과학적 혹은 기술적 성격을 가진 그림이나 플라스틱 작품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환등 슬라이드

  • 시청각작품· 영화예술작품· 영화예술이나 시청각 작품 녹음과 비슷한 과정에 의해 생산된 작품

  • 그림이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

  • 컴퓨터 프로그램

  • 그 밖의 문학·학술·과학· 예술작품

  • 2차적 저작물; 문학 예술작의 극화· 번역·각색·축약· 편집·원작 바탕의 작품 내용을 선별·조정·배열한 문학 작품·학술 및 예술작품 모음집·편집 데이터 및 기타 결과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 1. 작품 혹은 그 상당 부분의 복제
  • 2. 각색, 번역, 개작, 요약, 편작 혹은 다른 형태로의 원작의 변형
  • 3. 판매 또는 다른 형태의 소유권 양도에 의한 작품의 원본과 개별 복제물의 최초 배포(최초 판매의 원칙)
  • 4. 대여의 대상이 되는 원본이나 복제물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시청각·영상 작품, 음향 녹음으로 구체화한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자료의 모음, 혹은 그래픽 형태의 음악 작품에 대한 원본이나 복제물의 대여
  • 5. 원본이나 복제물의 공공전시
  • 6.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 7. 저작물의 공중 전달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필리핀 지식재산법 제203조~제21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가짐.

  • 실연자
실연자는 자신의 공연에 대한 방송, CD와 같은 고정 매체에 녹음, 녹화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그들은 또 자신의 공연을 녹음, 녹화하거나 그 복제물을 일반 대중에 배포하거나, 유・무선으로 대중이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권을 가짐. 실연자는 자신의 공연을 녹음한 음반의 원본 혹은 복사본을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역시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실연자는 또한 자신의 공연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가짐.
  •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가짐.

  • 1. 자신의 녹음된 음원이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복제된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와 복제물을 판매, 대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2. 판매, 대여 혹은 그 밖의 형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녹음된 음원의 원본이나 사본을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 3. 녹음된 음원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제작자가 배포하거나 제작자의 승인에 의해 배포된 이후라도, 일반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가짐.

  • 1. 해당 방송사 방송의 재방송
  • 2. 일반 대중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필름 제작,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녹화
  • 3. 재송출, 혹은 새로운 녹화를 위한 방송의 사용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됨.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고 개인이나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며, 파트너, 협회, 회사 같은 법인이나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대중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과 복제품에 자신이 저작자라는것을 명기하도록 하고, 특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의 이름이 눈에 잘 띄게 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저작물을 수정
    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자나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여주거나 그 복사본을 배포하기 전에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음.
  • 저작물 변경을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자나 예술가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에 해로울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왜곡, 훼손 또는 다른 형태의 수정 혹은 다른 무례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본인 작품에 대한
    이름 표시를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자나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거나 자신의 작품을 왜곡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가짐.

저작권의 제한

2013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에서 저작권 제한 조항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주로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듬어졌음.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저작권의 제한
구분 제한
1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암송 혹은 실연
2 자선단체, 종교단체의 암송 혹은 실연
3 공정이용에 상응하는 뉴스기사의 인용,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4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종교, 강의, 연설 등의 내용을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공중에게 복제 혹은 전달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5 사진, 촬영, 방송 등의 수단으로 보도를 위해 어문, 과학, 예술 작품을 복제 혹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6 교육적 목적으로 작품을 출판, 방송, 기타 전달방식, 음반, 필름 등에 삽입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7 학교, 대학,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제작한 녹음 혹은 영상물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단, 제작된 녹음 혹은 영상물은 첫 방송 후 합당한 기간이 지나면 제거되어야 한다.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화
9 정부가 작성한 저작물, 국립도서관이나 교육, 과학, 전문기관이 공익을 위해 만든 저작물의 사용
10 자선단체, 교육단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입장료 없이 공중에게 저작물을 실연 혹은 전달하는 행위
11 재판을 위한 사용, 법률자문을 위한 제공
12 한편,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공정이용을 “비판, 논평, 뉴스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으로 규정함.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는 1) 상업적인지 비영리 교육적 목적인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특성, 2)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유형, 3) 양과 전체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관련된 사용 부분의 정도, 4)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 효과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가치 등 으로 판단함. 작품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이용을 배제할 수 없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2013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기간 제한없는 것으로 변경됨.

저작재산권

  • 1. 저작자나 예술가의 일생 그리고 저작자 사후 50년간 그 효력이 지속함.
  • 2.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지속함.
  • 3. 무명저작물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처음 공표된 날로부터 50년간 지속함. 만약 그 작품이 미출판 작품이라면 보호기간은 작품이 제작된 후 50년.
  • 4. 사진작품과 영상저작물은 첫 출판이나 첫 상영 시부터 50년간 보호됨. 미출판 사진과 동영상의 경우는 보호기간은 제작 시점으로부터 50년.
  • 5.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은 방송날짜로부터 20년간 보호됨.
  • 6. 제조 모델로 사용된 응용미술이나 디자인 작품은 제작 시점으로부터 25년간 보호됨.

한편, 필리핀은 예술가에게 특수한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음. 모든 그림, 조각의 원본 혹은 작가나 작곡가의 원고 판매나 대여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최초 판매 이후 저작자와 그 상속인은 판매나 대여로 발생한 총 수입의 5%에 대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그리고 사후 50년간 유지됨. 다시 말해, 예술가에 한하여 최초 판매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됨.

저작인접권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또는 승인, 지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짐.

  • 1.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실연은 실연이 일어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됨.
  • 2. 음악, 이미지, 음반, 매체에 고정된 실연은 녹음이나 녹화가 일어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됨.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50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미비준)
1984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2 WIPO 저작권 조약(WCT)
2002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필리핀지식재산권법 (2013)
    • 국립문화유산법 (2009)
    • 기술이전법 (2009)
    • 광매체법 (2003)
    • 식물다양성보호법 (2002)
    • 필리핀관세법(2001)
    • 전자상거래법(2000)
    • 출판산업진흥법(1995)
    • 저작권등록 및 사본공탁에 관한 규정(2013)

개요

  • 자동 보호의 원칙
  • 필리핀 법률에 의하면, 문학과 예술작품은 단순한 창작 사실만으로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식 창작물로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작가나 예술가는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함. 왜냐하면 등록증은 특정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임. 저작권 등록증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에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국립도서관과 지식재산청(IPO) 두 곳임.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임.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신청서는 변호사 유무와 무관하게 저작권의 소유자가 제출할 수 있음.

연도별 필리핀 저작권 접수 및 등록 건수(2015년 5월 기준, 필리핀 지식재산청 자료)

연도별 필리핀 저작권 접수 및 등록 건수
연도 접수 등록
2012 616 609
2013 714 648
2014 652 616
2015 210 193

등록기관

필리핀 국립도서관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저작권 등록을 위임 받은 기관은 국립도서관임. 동법은 국립도서관의 저작권 담당 부서를 저작권부라 칭하고 있음. 이 부서는 저작권 등록 및 보증금과 관련된 저작권 수수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을 공포할 수 있음. 지식재산법은 국립도서관에 다음과 같은 기능도 부여하고 있음.
  • 1. 등록 및 기탁(제191조); 저작권의 양도서 또는 라이선스 제출(제182조)
  • 2. 저작인격권의 사후 집행을 담당할 사람의 이름 제출(제198.1조 및 198.2조)
  • 3. 제출된 물품과 서류의 소유권(제227조)
  • 4. 공공기록물(제228조)
  • 5. 저작권담당부서와 수수료(제229조)
  • 모든 문서는 마닐라의 T.M. Kalaw Street에 위치한 국립도서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출원서는 속달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발송 주소는 다음과 같음.
  • 주소 : Copyright Section 5/F East Wing, NLP Building, T.M. Kalaw Avenue, Manila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2) 310-5035 / 336-7200, loc. 411 524-2737
  • 팩스 : 63 2 752 4869
  • 웹사이트 : http://web.nlp.gov.ph/nlp/?q=node/646
  • 이메일 : copyright@nlp.gov.ph

필리핀 지식재산청

  • 저작권 등록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도 가능함.
  • 지식재산청은 국립도서관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 출원서를 접수함.
  • 주소 : 28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Hill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 2 283 6300
  • 팩스 : 63 2 752 4869
  • 웹사이트 : www.ipophil.gov.ph
  • 이메일 : mail@ipophil.gov.ph / dittb@ipophil.gov.ph

제출서류

국립
도서관

  • 출원서 양식 사본 2부
  • 작품 사본 2부
  • 작품이 도서인 경우, 사본 제출
  • 작품이 노래인 경우, CD 제출
  • 작품이 그림이나 디자인인 경우, 사진을 찍어 CD에 파일 저장
  • 작품이 창작 장식물인 경우, 기술적인 디자인의 설명서를 제출
  • 공술서

지식
재산청

  • 출원서 양식 사본 2부(부록 4 참조)
  • 원작품 사본 2부 혹은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CD나 플래시 드라이브 디스크
  • 공술서
  • 기타 요구사항
    • 양수인의 경우 : 양도증 혹은 저작권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증서
    • 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소 발행 등록증
    • 단독 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가 단독 사업체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만 무역산업부 발행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자연인 대표자의 경우 : 스페셜 위임장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 이사회의 결의 혹은 대표이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ecretary’s certificate)

등록 요건

  • 자동 보호의 원칙
저작권 등록 요구사항
  • 1 .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어야 하며, 타자기나 컴퓨터로 입력한 것이어야 함. 뒷면에는 진술서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을 거쳐야 함. 15페소의 증권용 수입인지(documentary stamp)를 첨부해야 함. 다른 사본에는 저작권 증명 교부를 위하여 또 다른 15페소 상당의 증권용 수입인지를 붙여야 함.
  • 2. 신청서에는 신청할 작품의 복사본 2부가 첨부되어야 하며, 등록비용은 200페소임. 우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도서관 국장 앞으로 된 우편환이 있어야 함.
  • 3. 독창적인 장식용 디자인을 저작권 신청할 경우(분류 H), 디자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을 함께 해야 함.
  • 4. 저작권이 등록될 작품이 이미 출간된 작품일 경우에는 그 작품이 책이라면 표지 또는 타이틀 페이지의 뒷면에 저작권 공지가 된 책자 2부를 저작권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책이 아닌 경우에는 깨끗한 부분에 앞서 말한 저작권 공지가 된 자료를 저작권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 저작권 공지에는 출판된 연도와 저작권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 - 신청서 8번의 경우 작품이 완료된 특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 하며, 9번의 경우 언제 작품이 출판되었는지 기입되어야 함.
    • - 출판된 작품을 저작권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 대중에 이미 배포된 후에 저작권 사무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목적으로 간주함.
  • 5. 만약 저작물이 출판되기 전에 저작물로서 등록할 경우 신청서에 저작권 공지가 없는 원고 또는 복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 출판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저작권 등록 시점에 작품이 아직 대중에게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6. 만약 저작권 신청자가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를 대신해서 저작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특정하게 위임된 필리핀 공인 에이전트를 선택하여야 함.
  • 7. 권리 청구인이 작가가 아닐 경우,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양도증서나 권리 포기 각서와 같은 문서가 필요함.
  • 8. 신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명에 대한 증명서류 복사본 또는 SEC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특별 요건
  • 1. 출원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출원자는 스페셜 위임장으로 현지의 수권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저작권 출원서를 완료하도록 함.
  • 2. 출원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저작자가 서명한 저작권의 소유권 양도 증서나 포기 증서와 같이 저작권 클레임의 증빙 문서를 제출함.
  • 3. 출원자가 사업자나 법인인 경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증권거래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발행 법인 설립증을 제출함.

소요비용

  • 국립도서관 등록비용
  • 수수료 200페소. 현금이나 국립도서관장을 수취인으로 한 우편환(우편환은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음)
  • 30페소의 문서 인지(인지는 필리핀 국세청(BIR) 사무소에서 구매할 수 있음)
  • 지식재산청 등록비용
  • 625페소의 수수료(마닐라시에서 출원하는 경우)
  • 750페소(마닐라시 이외에서 출원하는 경우)

개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의 소유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을 의미함.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유의어인 불법 복제란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에 부여된 권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함.
기타 범죄 행위는 아래와 같음.

  • 1. 저작권 침해 물건의 판매, 대여 또는 거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
  • 2. 해당 작품과 관련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물건을 유통하는 행위
  • 3. 공개적으로 관련 물건을 산업 전시하는 행위
  • 저작물 침해의 사례
  • 작품이 저작자나 창작자의 허가 없이 복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침해가 발생함.
  • 기타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영화나 노래의 불법 복제 디스크를 판매하는 행위
  • 2. 도서를 복사한 후 라이선스 없이 수많은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
  • 3. 인터넷에서 노래, 영화나 도서를 다운로드한 후 다운로드한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
  • 4. 불법 복제 또는 모조된 제품의 판매 점포를 운영하는 행위

제출서류

  • 저작권 침해 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민사 또는 형사)을 제기하거나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법원이나 법무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음.

행정적 조치

  • 1. 주무기관 : IPOPHIL(필리핀 지식재산청) 법무국(BLA)
  • 2. 법률근거
    • 필리핀 지식재산법(RA8293) 및 수정 법(RA10372)
    • 위 관련 Rules and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Complaints for Violation of Law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998. 12. 16 제정, 2011.1.1 2차 수정)
  • 3. 조치 사항
    • 처분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 잠정적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4. 절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재산청 법무국 담당 직원에게 접수
      • 신청서(잠정적 금지 명령)
      • 신청인 및 증인의 진술서 원본
      • 진술 내용 관련 증거 자료
      • 접수비
    •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접수 후 24시간 내에 침해자(피고)에게 접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서 제출을 요청
    • 피고는 통지서를 받은 10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
    • 담당 공무원은 피고로부터 소명서를 받은 10일 안에 결론 도출
    • 만약 신청자의 피해가 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라면, 담당 공무원은 법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최장 20일 내에 잠정 금지 명령 집행
    •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신청자의 피해가 과중하고 긴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무국장의 승인 및 지식재산청장의 동의를 거쳐, 피고의 소명 없이 72시간의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은 금지 명령 기간인 20일 내에 피고의 소명서와 신청자의 증거자료를 검토 후, 신청자의 금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무국장의 승인하에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 명령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효함
    •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신청 관련 피해가 경미하거나 부당성이 적을 경우 법무국장의 승인 후 신청 거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법적 조치

  • 1. 주무기관 : 소재지 지방법원(Regional Trial Court)
  • 2. 법률근거
    • 필리핀 공화국법(RA7691) 지방법원 관할 소송
  • 3. 조치 사항
    • 민/형사 사건 심리 및 판결
  • 4. 절차
    • 민사
      • 본인 혹은 대리인(변호사)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법원에 접수
        • 신청서에는 사실만으로 구성된 소송의 이유가 진술되어야 함
        • 문답형 구성의 신청인의 공증된 진술서 원본
        • 진술 내용 관련 증거 자료
        • 같은 사건으로 해당 소송 외 동일 소송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공동소송일 경우, 소송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중 소송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변호사 서명 후 제출
      • 지방법원 판결 후 필요시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상소 가능
      • 고등법원 판결 후 필요시 대법원(The Supreme Court) 항고
    • 형사
      • 본인 혹은 대리인(변호사)을 통하여 해당 기관 중 한 곳에 피해 신고

피해 신고(형사) 기관

  • 필리핀 국가 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담당 부서 : 지식재산권부(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vision)
    • 담당부서장 : Dante Jacinto, Head officer
    • 연락처 : 526-1215(직통), 대표전화 523-8231∼8. 부서 교환 3451~2 iprd@nbi.gov.ph
  • 필리핀 경찰청(PNP) - 사이버범죄팀(Anti-Cybercrime Group)
    • 담당부서장 : Bernard Yang, Head officer
    • 연락처 : 726-1575, 대표전화 724-0401
  • 필리핀 경찰청(PNP) - 사기/경제범죄팀(Anti-Fraud and Commercial Crime Div.)
    • 담당부서장 : Francisco Esguerra, Acting Chief
    • 연락처 : 411-9351, 412-1104
피해 신고 기관 소개
기관명 소관업무 홈페이지 연락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IPOPHL)
상표, 저작물 등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고소·고발 등 www.ipophil.gov.ph (036)238-6300
NBI 지식범죄수사국 지식범죄 수사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수색영장으로 수색) www.nbi.gov.ph (02)523-1216 director@nbi.gov.ph
연극작품 수색영장으로 수색 pnp.gov.ph/portal (02)723-0401

불법 복제 및 판매 CD/DVD 단속 신고 기관

  •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
    • 담당 부서 : 사이버범죄팀(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Division)
    • 담당부서장 : Mr. Manny Mangubat, Division Chief
    • 연락처 : 373-6829, 이메일: eid@omb.gov.ph

침해 대응 방법

  • 가처분 또는 금지명령
  • 법원은 침해와 관련된 수입품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세관을 통과한 직후 침해 중지 명령을 피고에게 내릴 수 있음.
  • 손해배상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법률적 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실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침해자에게 저작권 소유자나 그 양수인, 승계인에게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수익 입증 시 원고는 판매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지만,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소요 비용, 또는 실제 벌금을 제외한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 판매영수증 제공
  • 법원은 판매 청구서, 기타 판매 입증 서류,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된 모든 물건 및 포장,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작 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 무단복제품의 파기
  • 법원은 모든 플레이트, 주형 또는 기타 법원이 명령하는 침해 복제품의 제작 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침해 복제품이나 도구를 어떠한 보상 없이 파기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 또한, 법원은 법정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물품의 압수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저작권 침해 시, 총 피해 청구액이 20만 필리핀 페소 이하이면 저작권 침해에 관한 행정소송은 특허청의 법무국(BLA)에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의 규칙에 따라 임시적인 구제의 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음. 특허청 법무국장은 정식 수사 후 지식재산법 제10.2조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 있음. 법무국장은 또한 소송절차 진행과정에서 발부된 명령이나 영장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을 법정 모독죄로 구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형사상 제재를 받음.
  • 1. 1차 범법행위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5만 페소 이상 1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2. 2차 범법행위일 경우, 3년 1일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3. 3차 이상의 범법행위일 경우, 6년 1일 이상 9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페소 이상 15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4. 위 모든 사안에서 지급불능인 경우 부차적 징역형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