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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20-12-15
첨부문서 14. 우즈베키스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hwp 미리보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번역: 임효성

 

2006년 3월 23일 국회 통과(의결) 

2006년 6월 9일 상원 승인

 

※ 2019. 5. 24.자 개정법을 기준으로 번역하였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문, 문학 및 예술(저작권), 공연, 음반, 방송 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에 의한 방송(인접하는 권리)의 제작,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관한 법률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한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이 법과 다른 법률들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로 정한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관한 규정에 없는 사항을 두고 있는 경우 국제 협약의 규정은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복제 저작물 - 재료의 종류나 형태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만들어진 것.

 

저작물의 공중 전시(상영) -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영화필름,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프레임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직접 또는 화면을 통해 시연하는 것. 시청각 저작물의 개별 프레임을 비연속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물의 공표 - 저작자의 동의와 함께 최초로 출판, 공개, 공연 및 전시, 방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청각(영상)저작물 - 저작물의 수록(고정) 방법이 처음 또는 그 이후 부분인지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상호 연결된 이미지(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가 고정되어 구성되고, 적절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하여 시각 및 청각(음향이 포함된 경우)으로 인식 되도록 만들어진 영화저작물 및 영화와 유사한 수단으로 표현된 모든 저작물(텔레비전 및 비디오필름, 양화필름-positive film, 슬라이드 필름 및 기타 이와 같은 창작물)을 말한다.

 

시청각(영상)저작물의 제작자 - 시청각(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주도하고 제작의 책임을 지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공중전송 -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통신 시스템의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신·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 -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방송, 케이블, 기타 다른 송신 수단(복제물의 송신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제공의 대표자

 

녹음 - 음을 고정하는 것과(또는) 재생되거나 제공되어서 반복적(일회성이 아닌)으로 인식(청취) 되도록 실행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음이)매체에 표현(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실연 - 창작물(민속 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음반, 연주, 상연, 낭독, 가창, 순수무용 또는 기술적 장치의 도움을 받는 무용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실연자 - 연기자, 가수, 연주자, 무용가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연기, 가창, 구연, 낭독, 무용, 해설, 악기를 연주 하는 것 또는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민속 예술 작품을 포함한다)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연출 및 감독하는 자와 지휘자를 포함한다.

 

케이블을 통한 송신 -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케이블, 유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응용 예술 저작물 - 2차원 또는 3차원의 예술적 창작물로서, 실제 사용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하여 전송된 원본 또는 복제물을 말하며, 예술 공예품 또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창작물을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 - 전자 연산처리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형식으로 표현되고 체계화 된 데이터의 집합(항목, 계산 등)을 말한다.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공연 - 청각 및(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공연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전달 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기술적 수단의 도움을 받아 공개 된 장소 또는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공중이 있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여 - 수익을 창출 할 목적으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물의 재생산 - 조판 인쇄 방식을 사용하여 미술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 및 그 밖의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나 복사기를 이용한 사본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본을 크기 및 형태에 관계없이 팩스를 이용하여 복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물의 재생산은 이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사본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전송 - 하나의 방송 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으로부터 다른 방송 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으로 전송되어 동시에 방송되거나 케이블을 통하여 송신되는 것을 말한다. 

 

복제 -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또는 그것의 일부에 대하여 방법과 재료의 형식에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2차원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3차원으로 만드는 것과 3차원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2차원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장치의 저장장치(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음반 - 모든 형식의 연주 녹음, 그 밖의 음을 단독으로 녹음한 것을 말하며, 시청각(영상) 저작물에 포함 된 음의 녹음은 제외한다.

 

음반 복제물 -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음반에 수록된 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재료 형식에 제한 없이 음반이 복제된 매체를 말한다. 

 

음반제작자 - 최초로 연주에서의 녹음 또는 그 밖의 녹음을 주도(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민속 예술 저작물 - 동화, 노래, 춤, 장식공예품, 그 밖의 예술적이고 민간에서 전승되어 지는 작자 미상의 창작 결과물을 말한다.

 

발행 - 연주 녹음물 또는 음반을 저작자 및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충분한 물량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 -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위성을 통한 송신을 포함한다(케이블 텔레비전은 제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위성을 통하여 방송한다는 것은 공중이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지상 기지국으로부터 위성이 신호를 수신하여 위성에서 지상 기지국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수신하여 이용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방송 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이 수행하는 방송 - 방송 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이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과 이들의 요청 및 외주제작을 통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작한 것을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 -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실연자 또는 그의 상속인, 음반제작자, 방송 기관(사업자)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 계약에 의하거나 법에서 정함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저작권

 

제4조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범위(보호범위)가 지정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이거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는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최초로 저작권을 취득한 자; 

 

저작물 저작자에게 시민권 및 영구 거주지가 존재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에서 최초로 공개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서 공개 된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으로 본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서의 저작물 보호를 설정할 때,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을 부여 받은 근거가 된 법적 사실이 있는 영토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목적과 가치 및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창작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학문, 문학 및 예술적인 저작물에 부여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어떠한 객관적인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와 공개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여된다.

객관적 형태의 예시;

 

문서(원고, 타이프 스크립트, 악보 등);

 

구술(대중 연설, 공연 등);

 

음향 또는 영상녹화물(비디오 녹화물)-(기계적, 자기적, 디지털, 광학적 방식 등)

이미지(도화, 스케치, 회화, 도안, 도면, 영화적-, 텔레비전의-, 비디오의- 또는 사진 프레임 등);

 

입체적인 형태(조각, 견본, 모형, 구조물 등); 

 

그 밖의 다른 형태.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연법칙, 이론적 방법, 처리과정, 연산체계(시스템), 방법 또는 개념이 아닌 표현된 형식에 부여 된다.

 

제6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어문 저작물(문학작품, 학술, 교육, 언론 등)

 

드라마 및 연극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사 유무와는 관계없음;

 

음악극 저작물;

 

무용저작물 및 무언극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회화, 조각, 그래픽, 디자인 및 그 밖의 미술 저작물;

 

장식-응용미술저작물 및 무대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도시건축설계도서 및 정원-공원설계저작물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저작물;

 

지리학 및 지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지리지도, 지질지도, 그 밖의 관련 지도, 설계도면, 스케치 저작물;

 

소스텍스트(source text)와 목적코드(object code)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및 모든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및 운영 체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

 

그 밖의 저작물로서 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7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부터 파생(2차적)되고 합성)된 저작물 및 저작물의 일부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일부(제목을 포함한다);

 

2차적저작물(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학술, 문학 및 예술분야 저작물을 번역, 가공, 주석(주해), 개요, 요약, 평론, 각본, 편곡, 각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작성한 창작물) 

 

수집(백과사전, 선집, 데이터베이스)저작물 및 그 밖의 다른 합성저작물은 구성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열하는 과정에 창작적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다.

 

2차적저작물(파생된 저작물) 및 합성(편집)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요소 또는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저작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제8조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법률, 규칙, 판결 등) 및 그의 공식 번역물;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심볼 및 기호(깃발, 엠블럼, 훈장, 화폐 기호 등);

 

민속 예술 창작물;

 

일반적인 언론사의 정보전달 보도, 뉴스 보도 또는 시사보도;

 

특정 종류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적 수단의 도움을 받아 사람의 창작적 노력 없이 창작된 결과물 및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적 창작물

 

 

 

제9조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 심볼, 기호의 프로젝트에 관한 권리

 

공문서, 심볼 또는 기호의 초안에 대한 저작권은 초안을 만든 자(개발자)에게 있다.

 

업무상 위임을 받아 공문서, 심볼 또는 기호의 초안을 개발한 개발자는 관련 기관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안을 공개할 권리를 갖는다. 개발자는 초안을 공개할 때 자신의 성명을 표시 할 권리를 갖는다.

 

개발자가 초안을 공개하였거나 권한 있는 관계 기관에 전달한 경우에는 감독하는 기관이 공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발자의 동의 없이 공문서, 심볼 또는 기호의 초안을 사용할 수 있다.

 

초안을 기반으로 공문서, 심볼 또는 기호를 작성하는 경우 공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초안을 변경 및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초안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 심볼 또는 기호는 감독기관의 승인(결정)을 받은 후에는 초안 개발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용된다.

 

 

제10조 저작권의 발생. 저작자의 추정.

 

학문,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저작권의 발생 및 행사를 위하여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자로 지정된 자는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를 저작자로 본다.

 

저작물이 무명 또는 이명(예명, 필명)으로 출판될 때(저작자의 이명으로 인해 자신의 신원에 대하여 의심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름 또는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출판사는 저작자를 달리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저작자의 대표자로 간주되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의 행사를 보장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권한은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저작자임을 선언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11조 저작권 보호의 표시(기호)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의 표시를 저작물의 각 복제물에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원 안에 위치한 라틴 문자 "С";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자의 성명(명칭);

저작물의 최초 출판 연도.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의 독점적 소유자는 저작권 보호 표시에 지정된 자로 본다.

 

 

제12조 공동저작

두 명 이상의 창작자가 공동의 창작적 노력을 통하여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러한 저작물이 하나로서 전체를 형성하는지 또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자에게 있다.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부분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각 공동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를 독자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저작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약속)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사이의 권리 관계는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모든 저작자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수익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공동저작자의 저작물(공동저작물)이 분리할 수 없고 하나로서 전체를 형성한다면, 공동저작자 중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금지 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2차적저작물(파생된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학문, 문학 및 예술 창작물을 변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 만든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차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는 자신의 2차적저작물의 기초가 된 원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2차적으로 변형(개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없다.

 

제14조 합성(편집)저작물의 저작권

 

합성(편집)저작물의 저작자(편집자)는 자신이 대표로 수행하여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써 만들어진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편집자(편찬자)는 합성(편집)저작물에 포함된 각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향유한다.

합성(편집)저작물에 포함 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자 사이의 합의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성(편집)저작물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편집자(편찬자)가 갖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합성(편집)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구성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15조 시청각(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시청각(영상)저작물의 저작자(공동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제작자(프로덕션 디렉터);

작가;

시청각(영상)저작물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저작물(가사의 유무는 관계없다)의 저작자;

 

촬영감독;

미술감독(프로덕션 디자이너);

시청각(영상)저작물의 제작사(제작자)는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 성명이나 제작사의 명칭이 표시된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본다(인정한다).

 

시청각(영상)저작물의 공개 상영의 경우, 음악저작물(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의 저작자는 그의 음악저작물의 공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인터뷰의 저작자

인터뷰에 대한 저작권은 인터뷰를 진행 한 자와 인터뷰에 응한 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공동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용은 인터뷰에 응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제17조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는 자의 권리

저작물의 제작을 주관하는 자(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백과사전 출판사, 기획사 등)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시청각(영상)저작물의 제작자는 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명 또는 제목(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표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백과사전, 사전, 정기 간행물 및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이러한 출판물의 사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출판사는 이러한 출판물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상호)을 표시하거나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저작자의 일신전속적 비재산권(저작인격권)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저작자로서의 권리);

저작자의 실명, 이명을 표시하거나 또는 성명의 표시 없이 즉, 무명으로 저작물을 이용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공표권);

 

저작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왜곡 또는 그 밖의 침해로부터 저작물의 제목(제호)을 포함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저작자의 명예·명성을 보호 할 권리)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 철회 결정으로 인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받게 될 손실 및 기대 수익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저작자는 과거에 허락한 공표에 대한 결정을 철회 할 있다(철회권).

 

저작물이 이미 공표 된 경우에는 저작자는 철회 결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고지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저작자는 이전에 만든 저작물의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회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저작자와의 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작물을 출판, 공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가 지정한 성명의 변경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에 삽화, 서문, 맺음말, 해설 또는 모든 종류의 설명 등을 덧붙여서 출판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신전속성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속하며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전속한다. 

 

저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저작인격권  행사 거부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제19조 저작재산권

 

저작자는 형식과 방법의 어떠한 제한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법인 및 자연인은 이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와 맺은 계약을 포함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당사자의 부재 시에는 그와 같은 기능과 책임을 가진(대행하는)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란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락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복제권);

 

소유권을 판매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양도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배포권);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공중에게 공개 할 권리);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여하는 것(대여권);

 

저작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자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복제물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것(수입권);

 

유선(케이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케이블을 통한 전송권);

 

저작물을 재작업(수정증감), 편곡(개변) 또는 변형의 방법으로 재작업 하는 것(수정권-재작업 할 권리);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전시권);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공연권); 

 

전파를 통하여 무선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방송권);

 

저작물을 번역하는 것(번역권);

 

처음 저작물이 제공되었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러한 제공이 시행된 경우 저작물을 공중에게 반복하여 제공하는 것(공중에게 다시 제공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유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보상권).

출판 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방법을 통해 적법하게 일반에게 유통되는 경우, 이 법의 제23조 제3항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추가로 배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저작물의 이용은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든지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저작물의 내용을 구성하는 규칙(발명, 그 밖의 기술, 경제, 조직 경영 및 이에 유사한 노하우)의 실제적 적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특정 저작재산권의 성격

 

저작물의 번역 및 개변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는 번역 또는 개변 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 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승인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및 정원·공원의 조성 및 조경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포함된다. 시행에 채택 된 건축 프로젝트의 저작자는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공사 발주인에게 건축과 관련된 문서의 보완·향상 및 건물 또는 구조물 건설에 대한 자신의 프로젝트 구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대여권

 

시청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음반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만약 대여가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로 이어져 배타적 복제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 조항은 시청각저작물에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도 만약 컴퓨터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다.

 

 

음반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할 때, 저작자는 음반 또는 시청각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음반제작자 또는 시청각저작물 제작자에게 양도 하였더라도 음반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대여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상의 최소 금액 및 지급 조건,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저작물의 공탁

 

저작물의 원고, 그 밖의 저작물(형식, 재료에 제한 없음)이 공탁되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보관소(공탁소)에 보관된 경우, 저작물의 사용으로 간주되며, 누구라도 공탁소와의 계약에 따라 공탁소에서 저작물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저작물의 공탁은 독점적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조건을 정하는 피공탁자(공탁소) 사이의 계약(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합의) 및 공탁소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합의)은 공개한다.

 

 

제23조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접근권). 승계권.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소유자에게 사진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접근권)를 행사하기 위한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을 저작물의 소유자로부터 저작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을 저작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유상 또는 무상)하는 것은 이 저작물의 최초 판매를 의미한다.

 

미술저작물을 이전보다 최소 2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개적인 재판매를 하는 경우(경매, 미술갤러리, 아트살롱, 상점 등을 통하여), 매 거래마다 저작자는 판매자로부터 재판매 금액의 5퍼센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추급권).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른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저작자의 상속인에게만 승계된다.

 

 

제24조 저작권의 제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및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의 제한은 이 법 제25조 내지 제33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5조 저작자의 동의와 저작물 이용료(보상금)의 지급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이 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료(보상금)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표(출판)된 저작물을 개인적 이용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조항 제1항(첫 문단)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건물 및 건축구조물 형태의 건축저작물의 복제;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중요부분의 복제;

 

법률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를 제외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도서(도서의 전부) 및 악보를 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

 

 

제26조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그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의 성명과 대여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허용된다. 

 

 

신문 및 잡지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언론 리뷰 형식으로 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출판된 학술, 연구, 논문, 비평 및 광고가 아닌 정보전달 목적의 출판물의 원본 및 번역본에서 정당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것;

 

출판물 또는 출판물의 삽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교육 및 학습용 음향과 영상녹화물에서 발췌한 것을 명시된 목적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와 종교적 문제에 대하여 이미 보도된 내용 또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송신된 위와 같은 내용의 저작물이 특별히 저작자가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문보도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에서 인용·재생산 되는 것;

 

공중에게 전달된 정치연설, 연설(담화), 강연 및 그 밖의 유사한 저작물을 명시된 목적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신문보도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으로 인용·재생산 하는 것. 이 경우 저작자는 그러한 저작물을 수집하여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보 제공 목적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진 또는 영화촬영 방식 및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시사문제에 대한 검토를 다루며 그러한 시사문제의 과정에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복제 또는 송신하는 것.

이 경우 저작자는 그러한 저작물을 수집하여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판된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그 밖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 단, 그러한 복제 방법(점자제작)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저작물은 예외이다.

 

정보센터 및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도입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정보센터 및 도서관의 보유자원을 상호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제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본 생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센터 및 도서관 관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될 수 있다.

 

 

제27조 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제된 저작물의 이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로 하나의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고 대여 기관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판된 저작물은 - 정보센터 및 도서관, 서고(아카이브) 및 분류서고의 분실되거나 손상된 저작물의 사본을 복원 및 교체하기 위하여, 또한 다른 정보센터 및 도서관, 다른 기관의 서고(아카이브) 및 분류서고에게도 분실의 원인과 관계없이 복원, 교체를 위하여 소장된 저작물의 복사본을 제공한다;

 

출간된 수집본, 신문 및 그 밖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개별 기사 및 소규모의 저작물, 출판된 어문저작물로부터 발췌하여 짧게 요약한 것(일러스트를 포함하거나 하지 않음)과 정보센터 및 도서관, 서고 및 분류서고에서 교육 기관의 수업 목적 및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하다.

 

 

제28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위치한) 저작물의 자유이용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건축물, 사진, 미술저작물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에서 저작물의 이미지를 주된 대상으로 송신하는 경우 및 저작물의 이미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

이미 공개된 음악저작물을 공적행사, 종교의식, 장례절차에서 공중에게 공연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의 성격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없이 허용된다.

 

 

제30조 사전조사의 확인절차, 검증, 예비조사와 같은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사전조사의 확인절차, 검증, 예비조사와 같은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위하여 그 목적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 방송기관의 일시적인 자유로운 녹음·녹화

 

방송기관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 없이 방송권을 부여받은 저작물을 일시적인 이용을 위하여 녹음·녹화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녹음·녹화는 방송기관의 자체 장비를 사용하고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방송기관은 녹음·녹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추가적인 이용기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작 후 6월 이내에 이러한 녹음·녹화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녹음·녹화물이 본질적으로 다큐멘터리(사실의 기록)의 성격을 가진 경우, 저작물의 저작자 동의 없이 기록보관소 및 부서별 기록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자유로운 복제 및 개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가 후속적으로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복제하고 개변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보상금 지급

 

비영리적이고 사적이용을 위한 시청각저작물 또는 음반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시청작저작물의 제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복제에 사용되는 장치(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더 및 그 밖의 장치) 및 복제에 사용되는 저장매체(음향 및(또는) 비디오 테이프 및 카세트, 컴팩트디스크(CD) 및 그 밖의 저장매체)의 제조업체, 수입업자가 지급한다.

 

장치 및 저장매체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의 목록과 보상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조건과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정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는 관련 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저작자,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협회, 집중관리단체) 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의사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보상금은 다음의 분배 비율을 따른다:

40 퍼센트 - 저작자, 30 퍼센트 - 실연자, 30 퍼센트 - 음반제작자 및(또는) 시청각저작물 제작자.

 

이 조항에서 규정된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은 특별히 승인된 정부 기관에서 시행한다.

 

수출을 위한 장치 및 저장매체, 가정용이 아닌 전문장비 및 이와 같은 용도의 장치에는 부과금이 없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34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업무상 또는 업무적으로 부과된 과제(업무상 창작물)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사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계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있다.

 

업무상저작물이 이용되는 각 유형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절차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합의)에서 정한다.

 

저작물이 공개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 이전이라도 - 사용자와의 계약(합의) 유무의 관계없이 저작물의 이용권한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저작자가 갖는 업무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그것이 업무에 이용할 목적인지에 관계없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업무상저작물이 이용에서 자신의 성명(명칭)을 표시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업무상 또는 사용자에 의해 업무상으로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 제17조 제3항(세 번째 문단)에 규정된 백과사전, 종합사전, 정기간행물 및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학술지,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출판물의 생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이 조항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적법하게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만약 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저작자의 신원이 더 이상의 의심 없이 밝혀진 경우 이 조항의 제1항(첫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초로 공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로서 갖는 자신의 성명 및 명예(명성·평판)의 보호에 관한 권리는 무기한 존속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저작물을 보호할 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본래 저작물을 보호하는 국가에서 정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의 계산은 보호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법적인 사실이 발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시작으로 한다.

 

 

제36조 상속으로 인한 저작권의 양도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상속된다.

 

저작자에게 전속한 인격권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저작자의 상속인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속인이 갖는 이러한 권한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저작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특별히 승인된 정부기관에 위임된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속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절차는 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상속인 중 누구도 충분한 이유 없이 다른 상속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37조 저작물의 공유저작물로의 전환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는 공유저작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유저작물(저작권 소멸)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자의 계약(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 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배타적 권리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에 기하여 가능하고 또한 비배타적 권리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배타적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저작자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받는 자에게만 특별히 정하여진 방식 및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비배타적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저작자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맺은 자가 비배타적 권리를 양수한 배타적 권리자 및(또는) 같은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동등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된 권리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비배타적인 것으로 본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이 표현되어 있는 물리적 매체의 소유권과 무관하다.

 

물리적 매체의 소유권 양도 또는 물리적 매체의 처분권한 양도는 그 자체로 당해 매체에 표현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저작자 계약의 조건

 

저작자의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 방법(계약에 따라 양도된 특정 권리);

 

사용료의 금액 및(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각 조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결정하는 절차, 지급 방식의 절차 및 시기;

 

저작자의 계약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저작자의 계약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기간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지역(국가)에 관한 조건이 저작자의 계약에 없는 경우, 계약에 따라 양도된 권리의 효력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로 제한된다.

 

저작자의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저작자의 계약 대상에는 계약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에 관한 이용권한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료 금액은 당해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수익 비율에 따라 저작자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저작물의 특성이나 이용의 특성으로 인해 그의 정함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금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정된다.

 

사용료의 최소 금액에 관하여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정한다.

 

저작물의 출판 또는 그 밖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자의 계약 내용에서 사용료가 고정된 금액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에서는 저작물의 최대 출판부수(유통량)를 정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된 권리는 그러한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자의 계약에서 향후 저작물의 창작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저작자를 제한하는 조건은 효력이 없다.

 

저작자의 계약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과 배치되는 요구 및 조건에 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시청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한 저작자 계약의 특징

 

시청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한 저작자의 계약 체결은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시청각저작물의 제목 및 자막, 텍스트의 복제를 포함하여, 시청각저작물의 복제, 배포, 대여, 상영, 방송, 케이블 방송, 반복적 공중송신,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로부터 시청각저작물제작자로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유효하다.

 

시청각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저작물)를 따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계약 및 법률,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다.

 

저작물을 시청각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시청각저작물제작자와 저작자의 계약에서 달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시청각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다.

 

시청각저작물이 제작되기 전 이미 존재하였거나 시청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저작물이 시청각저작물에 포함된 경우,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는 시청각저작물제작자와 저작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41조 저작물 제작에 관한 저작자 계약

 

저작물 제작 주문에 관한 계약에 따라 저작자는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주문자에게 양도한다.

 

저작물 제작 주문에 관한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한다.

 

저작물 사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 이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저작자 계약의 형식

 

저작자의 계약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거래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 적절하게 약관(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43조 저작인접권의 범위

 

실연자의 권리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속한 경우 인정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을 가진 실연자;

최초의 실연이 실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있었던 경우;

 

실연이 이 조항의 제2항(두 번째 문단)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기록된 경우;

 

방송기관 및 케이블 방송기관을 통한 실연 및 음반에 녹음되지 않은 실연은 이 조항의 제3항(세 번째 문단)에 따라 보호된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속한 경우 인정된다:

 

음반제작자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위치한 법인인 경우;

 

음반제작자의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음반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최초로 제작된 경우;

 

방송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권리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위치하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있는 송신기기를 사용하여 방송(무선) 또는 케이블(유선)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보호되는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의 저작인접권도 인정된다.

 

 

제44조 저작인접권의 대상

 

저작인접권의 대상에는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이 포함된다.

 

 

제45조 저작인접권의 권리자

 

저작인접권의 권리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이다.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행사를 위하여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등록하거나 그 밖의 형식적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무선) 및 케이블 방송(유선) 서비스(재전송-중계전송 포함)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저작권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송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재전송(중계전송)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가 가진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방송(무선) 및 케이블 방송(유선)을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46조 저작인접권의 보호 표시

 

음반 및(또는) 음반에 녹음된 공연(실연)에 관한 배타적 권리의 권리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음반의 각 복제물 및(또는) 이를 포함하는 각각의 포장마다(케이스) 표시되며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원 안에 위치한 라틴 문자 "P";

 

배타적 저작인접권의 권리자 성명(명칭);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음반제작자는 당해 음반 및(또는) 음반의 포장(케이스)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본다(인정한다).

 

제47조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성명에 대한 권리(성명표시권);

실연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왜곡 또는 그 밖의 침해로부터 실연을 보호할 권리;

 

실연자 자신의 실연이 사용되는 각 유형별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실연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실연을 사용할 수 있는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복제하는 것(복제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양도를 통하여 실연의 녹음·녹화물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배포권);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송신-전송권);

 

실연자의 동의에 따라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배포된 이후에도 원본 또는 복제물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대여하는 것(대여권);

 

이전에 녹음·녹화되지 않은 실연을 녹음하는 것(녹음할 권리);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실연을 방송하고자 할 때 그 실연이 이전에 방송되지 않았거나 실연의 녹음·녹화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실연을 방송하는 것(녹음·녹화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방송할 권리);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방송하고자 할 때 당해 녹음·녹화물이 본래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방송하는 것(실연의 녹음·녹화물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으로 방송할 권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연자의 실연 녹음·녹화물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실연의 최초 녹음·녹화물(원본)이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경우;

 

실연의 녹음·녹화를 실연자가 허락하였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그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복제하는 경우;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녹음·녹화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복제하는 경우;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복제물이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양도를 통하여 적법하게 시장에 유통된 경우, 실연자의 동의가 없어도,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배포가 허용된다. 

 

업무상 또는 사용자로부터의 업무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연은 이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실연자는 실연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실연을 녹음·녹화 하는 것은 그것의 사용이 영리적 목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연의 사용으로 본다.

 

 

제48조 실연자의 권리 양도

 

이 법 제47조 제2항(두 번째 문단)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계약(합의)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법의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그러한 계약(합의)에 적용된다.

 

실연의 사용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연자에게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실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에게 있다.

 

실연의 이용에 관한 보상금의 금액 및 계산 절차는 실연자 또는 실연자 단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실연의 이용자와 맺은 계약(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그러한 보상금은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협회-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징수된다.

 

시청각저작물 제작에 관한 실연자와 시청각저작물제작자 사이의 계약 체결은 실연자가 이 법 제47조 제2항(두 번째 문단)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연자로부터의 그러한 권리의 양도는 시청각저작물의 사용으로 제한되며,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시청각저작물에 녹음·녹화된 음 또는 영상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실연 녹음·녹화물의 대여권

 

음반에 실연을 녹음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연자가 참여한 실연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녹음하여 발행된 음반의 대여할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음반에 자신의 실연이 녹음된 실연자는 당해 음반의 복제물의 대여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시청각저작물에 자신의 실연이 포함된 실연자는 당해 시청각저작물의 대여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대여에 관한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는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보상금의 금액은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와 대여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계약(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50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라 음반의 사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음반을 복제하는 것(복제권);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배포권);

 

음반을 공중에게 발행·공개하는 것(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배포되거나 그의 동의에 의하여 배포된 후에도 음반의 원본 및 복제물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그것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대여권);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자의 허락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포함하여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수입권);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방법으로 방송하는 것(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으로 방송할 권리);

 

재작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음반을 수정·변경하는 것(수정·변경할 권리);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에 대한 사용 유형별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행된 음반의 복제물이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양도를 통하여 적법하게 유통이 되는 경우,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가적 배포가 허용된다.

 

이 조항의 제2항(두 번째 문단)에서 규정한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는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법의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그러한 계약에 적용된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사용된 저작물과 실연의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음반의 사용은 이를 영리의 목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음반의 사용으로 본다.

 

 

제51조 음반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상업용으로 발행된 음반의 사용은 음반에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 및 당해 음반의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음반을 방송하는 것, 음반의 재전송(중계전송)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제1항(첫 번째 문단)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은 징수, 분배 및 지급에 관하여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협회-집중관리단체) 또는 음반제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협회-집중관리단체)들 사이의 계약(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제1항(첫 번째 문단)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 절차는 그것을 징수하는 단체(협회-집중관리단체)와 음반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52조 방송사업자(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권리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는 이 법에서 정함에 따라 그의 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가 가지는 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방송(방송의 녹화물)을 복제하는 것(복제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양도를 통하여 방송(방송의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배포권);

 

공중에게 방송(방송의 녹화물)을 제공하는 것(방송권);

 

방송을 녹음·녹화하는 것(녹음·녹화할 권리);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그 방송을 공연하는 것(공연권);

 

방송을 재전송(중계전송)하는 것(재전송권);

방송을 공중에게 케이블 방송(유선) 또는 방송(무선)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방송전송권);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는 각 방송의 사용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에게 방송(방송의 녹화물)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방송(방송의 녹화물)이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녹화된 경우;

방송의 녹음·녹화가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방송을 복제하는 것;

 

이 조항의 제2항(두 번째 문단)에서 규정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는 계약(합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법의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그러한 계약(합의)에 적용된다.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는 방송에 사용되는 저작물과 실연의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음반제작자 및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이 수행하는 방송은 그의 방송이 영리적 목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의 사용으로 본다. 

 

 

제53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실연, 방송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물 및 그것의 녹음·녹화물, 음반의 복제물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기관의 방송물(녹음·녹화물)에서 발췌한 일부분이 사회 문제에 대한 시사보도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 또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학문, 학술연구, 논평, 비평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실연, 음반, 방송기관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방송하기 위함이거나 공중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모든 복제 행위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학문, 문학 및 예술 저작물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없이 허용된다.

 

이 법 제47조,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실연 또는 방송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녹음·녹화하는 것과 이 녹음·녹화물을 복제하는 것 및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녹음하는 것 또는 방송기관이 보유하는 자체 장비를 이용하고 방송기관이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녹음·녹화 또는 그러한 녹음·녹화물의  복제물을 방송기관 자체의 실연 또는 방송에 사용할 때 사전에 이에 대한 허락을 방송기관(방송사업자)이 받은 경우;

 

방송기관이 제작한 학문,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녹음·녹화물의 파기 기한은 이 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녹음·녹화물의 전체적인 성격이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제물의 1편을 보관소 및 분류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사업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하여 학문,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을 포함하여,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의 정당한 사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및 이와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들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제54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최초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동안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실연자의 성명표시권과 실연자의 명예와 존엄(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왜곡 또는 그 밖의 침해로부터 실연을 보호하는 권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최초 음반 발행일로부터 50년 동안, 또는 음반이 이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50년 동안 인정한다.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최초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방송된 후로부터 50년 동안 인정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보호할 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본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국가에서 정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의 계산은 보호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법적인 사실이 발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시작으로 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상속인(법인과 관련하여-법적 승계인)은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을 사용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및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제55조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공유저작물로의 전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은 공유대상(저작인접권의 소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한 번도 보호되지 아니한 실연, 음반 및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방송은 공유대상(저작인접권의 소멸)으로 본다.

 

공유대상에 있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실연, 음반 및 방송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저작재산권의 집단적 위탁 관리

 

제56조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저작권위탁관리)

 

학문,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협회-집중관리단체)를 만들 권리가 있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공동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자체 규약(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의 자체 규약(정관)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의 활동은 경쟁법(반독점·공정거래에 관한)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서로 다른 권리 및 서로 다른 범주(카테고리)의 권리를 소유한 권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단체를 만들거나 같은 범주의 권리자의 이익에 대하여 서로 다른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범주의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의 국가 등록 조건 및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정한다.

 

 

제57조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의 활동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다른 단체(외국 포함)와의 관련 계약에 따라 자발적인 서면 계약을 통하여 권리 보유자가 직접 위임한다.

 

그러한 계약은 저작자의 계약(저작권 계약)아 아니며 이 법의 제38조 내지 제42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계약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당해 단체의 자체 규약(정관)에 의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권리자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 하나의 단체에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사용에 관하여 이용자와의 계약 조건, 보상금의 분배 및 지급 방법,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활동과 그 밖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은 단체의 총회에서 전적으로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이용자와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조건은 동일한 범주의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하여야하며, 이용된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유형 및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집단적으로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는 충분한 근거 없이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계약은 모든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계약에서 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제1항, 제2항 및 제6항(각 해당 문단)에 따라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다.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주장 가능한 모든 재산권적 청구(불만사항 등)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이용에 관련한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 의하여 조정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이용하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에 관한 정보, 보상금의 징수, 분배,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보 및 문서의 목록은 이용자와 집단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관리를 위하여 취득한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집단적(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8조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권리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권리자에게로부터 위임받은 권리행사에 관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계약에서 결정되어지는 보상금의 금액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 이용자와 합의할 수 있다;

 

당해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가 보상금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없이 징수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와 보상금의 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징수, 분배 및 지급에 관하여 보상금에 관한 계약 및(또는) 이 조항의 제4항(네 번째 문단)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등록 및(또는) 공탁,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대한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권리자와의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밖의 다른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제59조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의무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보상금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권리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징수한 보상금은 이 법 제58조 제1항(첫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규정에 따라 권리자에게 분배 및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 경우, 단체는 보상금을 징수, 분배 및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액을 징수된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권리자들의 동의를 얻어 오로지 권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단체가 특별히 만든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실제 사용한 것에 비례하여 이 조항의 제3항(세 번째 문단)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보상금을 분배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징수된 보상금을 권리 보유자에게 직접 분배 및 지급하고(또는) 당해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각 권리 범주의 권리자 이익을 대표(위임)하는 다른 단체에게 분배 및 지급을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권리 보유자에게 양도한다.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단체의 보상금 계좌에 징수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미청구된 보상금을 보관한다.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단체는 분배된 금액에 미청구 보상금을 포함하거나 단체가 위임하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른 목적으로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이 법 제58조 제1항의 다섯 번째 항목에서 규정된 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분배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단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 계약에서 자신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제외할 권리가 있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권리자와의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제60조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특별히 승인된 정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특별히 승인된 정부 감독 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체의 자체 규약(정관)의 변경 사항;

 

 

유사한 권리를 관리하는 외국의 기관과 단체가 체결한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의 내용;

 

총회의 결정사항;

연간 회계보고서(대차 대조표), 미청구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연간 보고서 및 단체 활동의 감사 보고서;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성, 이름 및 후원(기여한 역할) 내용.

 

특별히 승인된 정부 감독 기관은 단체의 활동이 자체 규약(정관) 및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단체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제61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책임을 진다.

 

 

제6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실연자의 이름에 대한 권리(성명권) 침해 및 실연의 왜곡 또는 그 밖의 침해로부터 실연을 보호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

 

이 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 또는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복제, 배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 규정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위반하는 것;

 

권리자 또는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의 복제물이 복제 또는 배포되는 경우, 이 복제물은 위조품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의 복제물이라도, 보호가 중단되거나 보호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위조품으로 본다.

 

 

제6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과 관련하여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그 밖의 권리자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의 구현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모든 기술적 장치 또는 구성요소를 말한다.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 제1항(첫 번째 문단)에 명시된 사람의 허락 없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어 보호가 설정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

 

생산, 배포, 대여, 일시적으로 무상사용에 제공, 수입, 모든 장치 또는 구성요소의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 또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어 이러한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4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에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그러한 정보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공중에게 송신되거나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과 관련하여 첨부되거나 나타나고 모든 유형의 번호 및 코드가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항의 제1항(첫 번째 문단)에서 명시된 사람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에 명시된 사람의 허락 없이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복제, 배포, 배포할 목적의 수입, 공연, 공중송신, 공중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할 때 이 조항 제1항(첫 번째 문단)에서 명시된 사람의 허락 없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

 

 

제6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자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의 인정;

권리의 침해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복구 청구 및 침해의 정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의 예방 청구;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면 권리자가 정상적인 권리의 행사(유통)를 통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권리자는 이 금액보다 적지 않은 액으로 그 밖의 손해 금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발생의 사실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침해의 성격과 침해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손해액을 대신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와 실연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가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자의 침해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결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람이 입은 손해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배상한다.

 

 

제66조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복제물을 위조한 물품의 몰수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의 위조품 제작 및 복제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는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사법절차에 따라 몰수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민법 제1041조 내지 제10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이 법에 관한 최종사항

 

제67조 분쟁 해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한다.

 

제68조 특정 법률(법률행위)의 효력 상실(무효화)

 

다음의 법률(법률행위)은 효력을 상실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1996년 8월 30일 No. 272-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의회 올리이 마쥘리스 공보, 1996, No. 9 제135조);

 

1996년 8월 30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의회 올리이 마쥘리스 의결 No. 273-I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행령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의회 올리이 마쥘리스 공보, 1996년 No. 9 제136조);

 

2000년 12월 15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제15절 No. 175-II “특정 법률의 수정 및 추가, 효력 상실(무효화)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정안”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의회 올리이 마쥘리스 공보, 2001년 No. 1-2, 제23조).

 

 

제69조 이 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내각은 이 법과 관련된 행정입법(의회입법 외의 모든 규범적 규정을 의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위배되는 경우, 국가 행정기관이 개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70조 이 법의 시행 절차

 

이 법은 공식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청각저작물의 대여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이 법 제21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의 내용은 이 법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기관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물 이용계약은 당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계약 당시 유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I. KARIMOV

타슈켄트, 2006년 7월 20일

No. ZRU-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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