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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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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웹하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제한조치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평가의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원본 콘텐츠
    • 위원회의 시정요청 누적 횟수가 3회 초과될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성능평가 결과 및 제한조치 대상기관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웹하드 등록 사후 점검 및 과태료 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