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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기반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본 동영상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개작 등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물 침해 규모 2조 3,843억원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 23억 8,094만개

불법 복제물 유통시장 온라인 불법 복제의 비율 90.22%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불법 복제 시장 규모는 9.2배

건수대비 온라인 : 2,106,555천 개, 오프라인 3000,864천 개

출처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한국저작권보호원)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이렇듯 심각한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로인해 권리자와 기술업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고 제시하는 기술 기준에 대한 이해 충돌이 발생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현행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불법 콘텐츠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요구되고있습니다.

한편 현행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되는 불법 콘텐츠 전송 차단 기술로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해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근본적으로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기술력 부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상 문제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만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현행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기술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파일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해시 기반 필터링’과 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이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업다운로드를 시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시 기반으로 인식 정보를 확인하여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단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업체에게 인식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는 위원회 성능평가 시스템과 기술업체의 서버 간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평가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성능평가 시스템에 오디오, 비디오, 만화 등 보호하려는 저작물의 유형에 대한
원본 콘텐츠와 변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준비합니다.

원본 콘텐츠는 오디오 1만 곡 이상, 비디오 1,500편 이상, 만화의 경우 1,000편 이상을-
변형 콘텐츠는 강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변형을 주어 생성하여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성능평가 시스템에 기술업체의 추출 및 인식 모듈을 탑재합니다

그 후 추출 모듈을 실행시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원본 콘텐츠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정보를 기술업체 서버로 전송합니다
기술업체는 전송 받은 원본 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자사의 서버에 DB로 구축합니다. 여기까지가 ‘원본 콘텐츠 특징정보 DB 구축’ 단계입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식 모듈을 실행시켜 변형 콘텐츠로부터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변형 콘텐츠를 기술업체 서버로 전송하는데요.
기술 업체는 이미 구축된 원본 콘텐츠 특징 정보 DB에서 일치하는 특징 정보를 찾아 인식 정보에 대한 로그파일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로그파일을 분석하여 성능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코덱 변환, 로고 삽입, 압축 변환 등 다양한 변형에도 정확히 인식하여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강인성’-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업로드 다운로드된 콘텐츠의 정보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속도’-
업로드 다운로드된 콘텐츠의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콘텐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인식정보량’
이 외에도 일관성, 시스템 효율성, 특징 정보량, 부분 매칭, 고속 추출 등이 있습니다.

강인성의 경우, 인식률이 오디오는 97% 이상, 비디오는 95% 이상, 만화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추출 및 검색∙비교 속도는 오디오, 비디오, 만화 모두 3초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업체는 평가 받은 기술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할 경우 별도의 모듈 설치 및 설정파일을 제공등 기술수준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실 서비스에 기술을 적용할 경우 24시간동안 상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2년간 필터링 로그를 온라인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사용자 PC에 관련 로그가 생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는 과학기술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주관 웹하드 등록요건 준수 실태점검시 관련내용을 확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웹하드 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성능평가 후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는데요. 이때 발급하는 ‘성능 평가 확인서’가 등록요건상의 서류가 됩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평가 받은 기술이 실효성 있게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성능평가 신청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년 동안 성능평가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권리자와 기술업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를 마친
업체 현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산업의 발전 및 공정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