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암송 혹은 실연 |
2 |
자선단체, 종교단체의 암송 혹은 실연 |
3 |
공정이용에 상응하는 뉴스기사의 인용,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
4 |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종교, 강의, 연설 등의 내용을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공중에게 복제 혹은 전달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
5 |
사진, 촬영, 방송 등의 수단으로 보도를 위해 어문, 과학, 예술 작품을 복제 혹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
6 |
교육적 목적으로 작품을 출판, 방송, 기타 전달방식, 음반, 필름 등에 삽입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
7 |
학교, 대학,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제작한 녹음 혹은 영상물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단, 제작된 녹음 혹은 영상물은 첫 방송 후 합당한 기간이 지나면 제거되어야 한다. |
8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화 |
9 |
정부가 작성한 저작물, 국립도서관이나 교육, 과학, 전문기관이 공익을 위해 만든 저작물의 사용 |
10 |
자선단체, 교육단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입장료 없이 공중에게 저작물을 실연 혹은 전달하는 행위 |
11 |
재판을 위한 사용, 법률자문을 위한 제공 |
12 |
한편,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공정이용을 “비판, 논평, 뉴스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으로 규정함.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는 1) 상업적인지 비영리 교육적 목적인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특성, 2)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유형, 3) 양과 전체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관련된 사용 부분의 정도, 4)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 효과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가치 등 으로 판단함. 작품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이용을 배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