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영리 연구조사, 사적 학습, 비평, 검토 또는 보도 목적을 위한 이용 |
2 |
패러디, 모방 또는 풍자를 위한 이용 |
3 |
영상 또는 방송에서 일반인들에게 특정한 예술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 |
4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해 있는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경우 |
5 |
저작물이 미술작품, 음반, 영상 또는 방송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 |
6 |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 공연, 상영하는 경우 |
7 |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8 |
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에 포함된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
9 |
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방송에 포함된 문학, 드라마, 음악, 음반·영상저작물이 담긴 음반을 만드는 경우 |
10 |
사적으로 가정 내 사용하기 위한 방송에 포함된 방송,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로 영상을 만드는 경우 |
11 |
장애인을 위해 TV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가 대중에게 그러한 복제물을 유통시킨 경우 |
12 |
적절한 (인용)표시가 수반된 문학 작품의 합리적인 발췌본을 공공장소 또는 방송에 게재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
13 |
국가 또는 주정부 기록물 보관소, 국립 도서관, 주정부 도서관, 일반 도서관, 그리고 교육, 과학·전문 기관에 의해 정부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이 공익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14 |
합법적인 방송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 복제물을 6개월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 |
15 |
비영리 모임이나 기관에 의해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작품을 공연하거나 연주하는 경우 |
16 |
재판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
17 |
적절한 인용 표시가 수반된 합리적인 범위의 작품의 인용 |
18 |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를 신문 또는 잡지가 복제하여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 |
19 |
공개적으로 행해진 강의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복제, 방송, 도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
20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한 대여 목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