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가의 상징과 애국가를 그 특징을 살려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
2 |
무엇이든 정부에 의해 혹은 정부를 위해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
3 |
뉴스 대행사, 방송국, 신문사 등이 전달한 뉴스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는 행위 |
4 |
교육, 연구, 과학논문, 리포트, 비평, 리뷰 등에 출처를 밝혀서 사용하는 행위 |
5 |
법정 안 혹은 밖에서 변호를 목적으로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췌하는 행위 |
6 |
강사가 교육이나 학술을 목적으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발췌하는 행위 |
7 |
작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료 전시 혹은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
8 |
맹인용 점자책으로 제작하는 행위. 단, 상업적 의도가 없어야 함. |
9 |
공공도서관, 학술 혹은 교육기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 문서자료센터 등에 의한 한정된 개수의 복제 |
10 |
기술적 완성을 위해 건축물을 개조하는 행위 |
11 |
컴퓨터 소유자가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본을 만드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