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만료
공동문화유산
표현의 형태나 방식에 상관없이 서적, 소책자, 논문, 기타문서 및 모든 종류의 백과사전, 안내서, 사전, 선집 및 편집물
구술형태 또는 문서, 녹음형태로 된 회의, 연설, 강의, 회고록, 해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서면화되거나 다른 형태로 고정된 일반적인 드라마, 악극, 연극 저작물 및 영화, 무언극 저작물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의 작곡
문학적 생산물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각색, 본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그에 해당하는 대본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발행물
사진, 조각 및 석판화
영화저작물
설계도, 스케치 및 건축모형 및 지도편찬시스템
천구 및 지리학, 지형학 및 그 외 모든 과학과 관련된 조형 예술품 및 일반적인 시청각 자료
그림, 소묘, 삽화 및 그 외 유사품
조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상예술품. 산업에 적용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를 그것의 산업적인 성격과 별도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저작자가 스케치하는 사람일 경우 무대미술 스케치 및 각각의 무대미술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 하에 한 각색, 번역 및 그 외 변형. 단 저작물이 공동문화유산
비디오그램 및 슬라이드 영사
○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는 저작권법 제 3편에서 규정하는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이용허락(라이센스) 없이도 이용 가능함.
구분 |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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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정상적인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2 | 권리 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는 경우 |
3 | 지식재산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경우 |
구분 |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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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작물의 단편적 사용 또는 인용의 경우 · 인용, 비평, 해설,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배포된 보호 저작물의 일부분을 한 저작물에 인용(단, 출처, 제호 및 저작자명을 표기해야 함) |
2 |
강의 형식으로 제공된 경우 : 초, 중,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의 대상자에 의해 기록 또는 수집될 수 있으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없음. 대중 앞에서 행한 컨퍼런스, 연설, 진술 및 그 외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음. 단, 저작자만이 해당 저작물을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 |
3 | 일시적 복제의 경우 : 인터넷 브라우저의 캐시 메모리 저장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목적을 위한 기술적 프로세스로서의 임시 복제본 또는 일시적 사본은 허용됨. |
4 | 장애인을 위한 이용의 경우 : 저작물에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한 시각, 청각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위해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각색, 배포 또는 공표 (저작물 발행본에는 이 법의 예외를 적용받은 내용과 해당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 해야함.) |
5 |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의 복제의 경우 : 사진, 영화,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를 통해 공공장소에 위치한 건축물, 기념물, 동상 및 예술 작품의 복제 및 출판 신문, 잡지 및 서적의 사진 및 교육용 텍스트의 복제물을 출판 및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됨. |
6 | 시연의 목적으로 작품 및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 음향 또는 이미지를 방출하는 악기 또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에서의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7 | 건축 저작물을 사진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 건축저작물을 사진, 영상 등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 복제 하거나 그 사진을 일간지, 잡지, 서적, 교육자료에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8 |
교육 목적 복제의 경우 : 정규 교육의 틀 내에서 또는 교육부의 승인 하에 교과서 및 대학 참고서를 제외한 저작물의 짧은 단편 또는 조형, 사진, 구상예술의 개별 저작물을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과 비영리 목적의 복제 및 번역은 합법적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의 출품명과 저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9 | 풍자 또는 패러디의 경우 : 원저작물과 구별되어 예술적 기여를 하는 풍자 또는 패러디는 합법임. |
10 | 사적 번역의 경우 : 본래 외국어로 되어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번역하는 것은 허용됨. |
11 |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사용의 경우 : 입법, 사법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수신은 허용됨. |
12 |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경우 ·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보존서고에 있는 도서의 보존을 위해 복제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도서관 소장 저작물의 복제(해당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서만 가능) · 도서관용 전자 사본 · 도서관 내 저작물의 번역 (첫 출판일로부터 3년,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칠레에서 권리소유자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도서에 한해 이용자의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 |
13 |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 백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목적의 사용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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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74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1976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
1993 | 시청각 저작물 국제 등록 조약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2001 | WIPO 저작권 조약(WCT) |
2001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2011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
2015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2016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국립저작권등록소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참고: 국립저작권등록소는 교육부의 도서관·기록관 및 박물관 관리국(Dirección de Bibliotecas, Archivos y Museos) 내 지식재산권부(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에서 관리
· 우편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완전한 복제물, 원고인쇄본 또는 복제본을 송부하거나 방문하여 등록 가능
· 산티아고 지역 외에서 우편을 통한 등록 시 화물의 목적,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서, 예치금 사본 또는 전자송금 영수증의 첨부 및 발송인의 전화번호와 연락 가능 이메일 기재 필요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공용 도메인의 저작물(사진, 그림, 음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 소유자가 발급한 허가서 첨부 필요
·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웹 사이트의 ‘Sección Formularios’ 탭에서 다운로드받거나 DDI 사무실에서 등록 절차 진행 시 제공
· 등록기관은 신청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물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작물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이 거부된 신청인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됨.
· 비문학 저작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름.
기관명 | 지식재산권범죄 수사반 (Brigada de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Bride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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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Avda. José Pedro Alessandri 1800, Ñuñoa, Region Metropolitiana |
이메일 | bridepi@investigaciones.cl |
전화 | +56-2-2708-2372(또는 2708-2383) |
순서 | 저작권 침해 경우별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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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백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보호를 받는 저작물 및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사용, 수정,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하며 암묵적인 허락은 인정되지 않음. · 위와 같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권리소유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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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복제의 경우 ·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매체로든지 복제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사본을 상업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 상업화하는 자 또는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최소 단기 징역 및 50UTM 이상 800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조, 수입, 반입하거나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소유 또는 취득한 자는 최소 단기 징역 및 최소 10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위와 같이, 불법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상품화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모두 제재를 받음. · 불법복제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범행을 위한 어느 단체 또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불법단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량을 한 단계 가중함. · 앞서 언급한 제재 외에도 불법복제물을 상품화하거나 상업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소유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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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법복제의 경우 ·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위조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출판자명을 허위로 하거나 저작자명 또는 제호를 삭제 또는 변경, 저작물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변경하여 출판, 복제 또는 배포한 자는 최소 단기 징역 및 1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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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 · 다음과 같은 침해의 경우 25 UTM 이상 5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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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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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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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권리소유자는 발생한 재산 및 인격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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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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