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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강아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10-07-19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강아지”(동요 1곡)
o 공표연월일 : 1988년 10월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정동순(작곡자)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주)화인웍스(대표 : 김민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2-6 신광빌딩 6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영화<마음이2>를 제작하여 이용하는 기간
o 보상금 : 금1,0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영화<마음이2>에 극중 봉구(권해효 역)가 구전되는 가사로 개사된 곡을 즉흥적으로 부르는 장면이 삽입

6. 승인일자 : 201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