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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여로> 법정허락이용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9-12-14
조성형 감독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여로>의 작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7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관련 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여로" (작사)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남섭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국내외 극장 및 TV 상영, DVD, 인터넷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영화"그리움의 종착역 / Endstation der Sehnsuechte" 에 삽입하여 1분간 사용.
4. 공탁금액: 5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부산지방법원 - 소재지: (우) 611-742 부산 연제구 미남로 25(거제동 1500) 6. 공탁근거 저작권자인 이남섭 선생님은 사망하시고 승계자의 유무나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 50조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주소 - 성명: 조성형 - 주소: 부산진구 부암 3동 삼성 화승 APT 15-2501 법정허락승인 날짜: 2009.11.19. 공탁 날짜:2009.12.09. 법정허락승인 공탁금납입 공고 날짜: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