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뒤뚱뒤뚱 아기오리>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9-10-16 |
김태민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가요 <뒤뚱뒤뚱 아기오리>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4호)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련 보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 뒤뚱뒤뚱 아기오리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미상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이용 방법 : 웅진씽크빅의 학습지 브이스터디에 수록 - 형태 : 학습지(CD 포함) 12.000부를 발행하여 판매 4. 공탁금액 : 130,8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6. 공탁근거 -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535-1 - 성명 : (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 최봉수) |
이전글 | <화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
---|---|
다음글 | <내가 말했잖아>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