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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뒤뚱뒤뚱 아기오리>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9-10-16
김태민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가요 <뒤뚱뒤뚱 아기오리>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4호)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련 보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 뒤뚱뒤뚱 아기오리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미상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이용 방법 : 웅진씽크빅의 학습지 브이스터디에 수록 - 형태 : 학습지(CD 포함) 12.000부를 발행하여 판매
4. 공탁금액 : 130,8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6. 공탁근거 -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535-1 - 성명 : (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 최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