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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최후의 증인>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4-01
첨부파일

법정허락제2009-2호(최후의증인)정보통신망 게시(안).hwp 바로보기

영화 <최후의 증인>의 법정허락 승인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도 o 최후의 증인 : 1980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김경애(세경영화(주))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o 이용허락기간 :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2009. 4. 30 ~ 5. 8) o 보상금 : 총 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이두용 연출의 영화 <최후의 증인>을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 회고전 프로그램에서 2회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