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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상저작물 <날개>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8-11-10
영상저작물 <날개>의 법정허락 승인 (주)자이로픽쳐스에서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도 - 날개 : 2002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선재(모닝컴퍼니)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주)자이로픽쳐스(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5-8 우림보보카운티 1308)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이용허락조건 * 영화 “이리”(감독/장률) 제작에 이용 * 본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출연배우의 초상권등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적법 처리하여야 함 - 보상금 : 총 3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국내외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 등으로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영화 “이리”(감독/장률) 제작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