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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최후의 증인>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22
영화 <최후의 증인>의 법정허락 승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도 - 최후의 증인 : 1980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김경애(세경영화(주))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한국영상자료원(서울시 마포구 상암 DMC단지 1602 문화콘텐츠센터)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이용허락조건 : DVD 2,500장 제작?판매 - 보상금 : 총 4,0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이두용 연출의 영화 <최후의 증인>을 제작수량 2,500장 한도내에서 DVD로 제작?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