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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뒤뚱뒤뚱 아기오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심의조정감정팀 등록일 2011-12-13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뒤뚱뒤뚱 아기오리

o 공표시기 : 2009년 3월 1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알 수 없음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 최봉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부터

o 보상금 : 122,4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이용방법 : 학습지“웅진브이스터디(1학년)” 2012년 6월호 수록

o 형태 : 학습지(CD 포함) 11,000부를 발행하여 판매

 

6. 승인일자 :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