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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저심위,‘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발간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0-23
첨부문서

캐릭터상품화관련표준계약서.jpg 미리보기

- 캐릭터의 법적 개념과 이용허락의 범주에 대한 규정 담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캐릭터 상품화의 유형 및 거래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에 해설을 덧붙여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저심위는 캐릭터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상당부분이, 계약대상이 되는 캐릭터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허락 계약시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캐릭터의 법적 개념과 이용허락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계약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세 유형의 표준계약서는 「가공의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A형), 「오리지널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B형), 「A․B 유형을 통합한 간소형 이용허락 계약서」(C형)로 분류되며, A형 계약서 각 조항에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사용료지급방식, 품질관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저심위는 이번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 캐릭터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여 캐릭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는 캐릭터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이 책에 포함된 표준계약서 3종은 저심위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연구팀 02-2669-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