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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저작권법 번역서 발간 배포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12-18
 

보 도 자 료

2009. 12. 21(월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없음

■ 담당 : 정책연구실 법정책연구팀 서달주 선임연구원

■ 연락처 : 전화 02-2660-0078 / 이메일 ditanic@copyright.or.kr



프랑스 저작권법 번역서 발간 배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09년 12월 21일 프랑스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전국 법과대학 및 관련 업계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저작권법의 공식 명칭은  문학·예술의 소유권법이며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전 제1편에 편입되어 있다. 종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1993년도에 ‘1992년 7월 1일의 법 제92-597호’에 따라 개정된 프랑스 저작권법을 번역 발간하였지만,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1997-283호의 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1998-536호의 법), 도서관대여·대출권신설(2003-517호의 법),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제2004-204호의 법), 기술조치의 보호와 규제(제2006-961호의 법), 인터넷상에서 창작물의 보호와 배포촉진( 제2009-669호의 법) 등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으로 법전의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또한 위원회의 법정비사업등 제도연구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도에 제정된 프랑스의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보호와 배포 촉진을 위한 법(HADOPI법)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프랑스 저작권법을 번역 배포하게 되었다.


 이 법률 초안(Hadopi 1)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경고(권고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침해자에 대하여 접근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불법복제, 불법전송등의 침해행위를 신속·증진한다는 것이 그의 중심내용이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사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침해자에게 접근중단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수정된 것이 Hadopi 2이다.


 이 법률(Hadopi 2)은 유선공중송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통신망에서 저작권 등의 적법사용의 확대 촉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 침해로부터 저작물 등의 보호, 권리 보호와 권리정보의 관리를 위한 기술조치의 규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관의 설립운영, 그의 성질, 조직의 구성, 권한사항, 업무와 관련된 각종의 직무와 책무, 그에 필요한 세부적 업무, 의결방법, 기술조치의 보호와 규제 및 심의, 침해자의 처벌절차(사실조사, 경고, 권고장송부, 소송제기 등), 사법부의 형사절차 및 제재(접근정지 포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총 52개조(제331조의 5~제331조의 37, 제335조의 1~제335조의 12, 제336조의 3)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저작권법 제3장에 삽입되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는 당면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라 할 것이므로 이 법전은 앞으로 세계 각국의 입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번역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대표전화 2660-0000)에 신청하면 유료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