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85%,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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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0-01-15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학교수업을 통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85%가 ’학교에서의 청소년에게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해 위원회에서 추진한 저작권 체험교실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전국 16개 시도 117개 교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095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다. □ 저작권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중에 놀이중심, 활동중심의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체험교실을 통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저작권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다른 학생들도 저작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 또한 자신의 저작권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작권 프로그램 참여 전 자신의 지식이 80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4%에 불과했으나, 참여 후에는 82%로 증가하여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저작권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저작권 교육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62%의 학생들이 저작권 교육은 학교 수업시간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200개 교실(’09년 117개 교실, 전년대비 171% 증가)에서,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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