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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심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새 출범
담당부서 - 등록일 2007-04-05

프심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새 출범
새로운 CI 발표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오는 4월 5일 11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현판제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CI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지난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창립되어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심의, 분쟁조정, 감정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촉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제9차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시행으로 위원회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지역 체신청과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SW부정복제물에 대한 시정절차가 앞으로는 위원회가 직접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 온라인상의 SW불법복제·유통을 보다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유일한 소프트웨어저작권위원회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이번 명칭 개정과 함께 영문명칭을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약칭 SOCOP)”로 정하고, SW지적재산권의 '창조-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형상화한 CI를 새롭게 선포한다.

 

  구영보 위원장은 “이번 명칭 개정은 위원회가 SW지재권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새롭게 선포한 CI로 SW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SW지재권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