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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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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기술소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10-22
첨부문서

제1회 기술소위원회 개최.JPG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09. 10. 22(목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참고자료 1매, 사진1매

■ 담당 : 기술연구소 정현

■ 연락처 : 전화 02-2660-0135 / 이메일 wisdomj@copyright.or.kr

제1회 기술소위원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월 22일 위원회 청사에서 효율적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제1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기술소위원회에서는 기술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김석윤 숭실대 교수, 도경구 한양대 교수, 서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광근 서울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등 관련분야 신임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저작권정보센터 업무보고 등 저작권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능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도 진행되었다.

□기술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내 기술위원회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기술위원회에는 저작권 기술에 관련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기술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참고 : 저작권정보센터 및 기술위원회 관련규정.  끝.<참고>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