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하 “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은 9. 3.(목)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판권보호중심(中國版權保護中心)과『한중 저작권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간 저작권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ㅇ 이번 MOU는 구 저작권위원회가 2006. 4월에 체결한『한중 저작권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및『한중 판권교역 및 보호협력체계 건립추진 공동선언』의 유효기간이 올 해 4월로 만료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새롭게 체결한 것임
ㅇ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저작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판권보호중심의 ‘판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시범적 분쟁조정을 시행하고, 양국간 SW 저작권 등록 및 정보 교환 등 SW 저작권 협력사항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를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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