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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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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저작권 포럼 개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개선방안-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2-25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제2회 저작권 포럼 보도자료-20100225.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 총 : 5쪽

■ 첨부 : 2매(포럼 행사 계획 및 약도)

■ 담당 : 법정책연구팀 김찬동 선임연구원

■ 연락처 : 전화 02-2660-0073 / 이메일 chandong@copyright.or.kr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개선방안

-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회 저작권 포럼 개최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공동으로 전자출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개선방안에 대하여 2월 25일(목) 저작권교육원(서울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전자출판 시장이 세계적으로 고도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출판시장이 권리처리가 명확하게 되지 못하는 등 저작권 관련 제문제에 대하여 권리자, 출판업계, 유통업계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2회 저작권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좌장 : 이상정 경희대 교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의 “전자출판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김기태, 세명대 교수), 권리자(이호림, 소설가), 신탁단체(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전통출판계(정종호, 청어람미디어 대표), 전자출판계(권희춘, 한국전자출판협회 교육센터장), 유통업계(성대훈, 교보문고 디지털컨텐츠사업팀장)가 참여하여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대희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에 전자출판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출판권 존속기간 연장, 판면권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집중관리단체가 DRM을 활용하여 전자출판 관련 권리를 처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기태 교수는 전자출판의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판면권’ 제도의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호 대표 또한 구글 북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판면권 제도가 도입지 않으면 출판문화생산의 기반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하여 판면권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판면권이란 출판권자가 출판을 함에 있어 출판물의 기획, 교정ㆍ편집, 제작 등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휴먼고딕; mso-fareast-font-family: 휴먼고딕"> 투여한 창작성과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독일(고문서 출판 한정)ㆍ영국ㆍ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다.

반면, 소설가 이호림씨는 출판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출판의 본질이 변화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저작자의 저작행위와 그에 따른 권리 보호가 강화되지 않으면 국내 음원시장이 맡은 위기와 같은 결과가 출판시장에서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성대훈 팀장은 DRM의 관리는 유통사에 맡겨야 하고, 집중관리단체가 유통에 까지 개입할 경우 전자출판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하면서, ”전자출판의 제작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포맷이기 때문에, 판면권 도입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판면권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은 전자출판과 관련된 저작권료 정산ㆍ분배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권희춘 (사)한국전자출판협회 교육센터장(수원여자대학 교수)은 ‘U-book 서비스의 종류과 목적 그리고 저작권활성화’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포럼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은 “전자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사항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테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원회는 문화부와 협력하여 전자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