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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지재권 침해유형 따라 수사방법에도 차이
담당부서 혁신홍보팀 등록일 2007-11-13

“SW지재권 침해유형 따라 수사방법에도 차이”

 

  “SW에는 다양한 권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느냐에 따라 입증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범위와 요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요 지방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지적재산권 침해 담당수사관을 초청, SW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위원회 최진영 감정평가팀장은 SW지재권 침해유형과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기관이 위원회에 SW감정을 의뢰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전문적 기술분야에 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SW지재권 침해 분쟁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기술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특히, SW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물론 하드웨어에 결합되어 기술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인정되고 경영·기술정보 등이 포함되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되는 등 각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입증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즉, 소스코드의 유사 여부 및 그 정도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의 차용 여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SW의 구현방식 및 알고리즘의 유사 여부는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침해 법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최진영 팀장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창작성이 있는 핵심 모듈에 대한 침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수사기관도 사실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회에 제시했을 때 정확한 SW감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조가 용이한 SW의 특성상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제출되는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SW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