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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부터 SW불법복제 처벌 상향
담당부서 - 등록일 2007-04-09

오늘부터 SW불법복제 처벌 상향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및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SW지적재산권 침해시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SW 단속과 관련한 시정명령에 불응시 부과하던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불법행위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경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SW불법복제 단속과 교육·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SW의 경우 인증절차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리테일 버전이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SW 유통과 관련해서 신고접수와 행정명령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관할 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처리 창구가 이원화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4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불법SW의 신고를 접수받아 심의와 시정권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창작 후 1년 안’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창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 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지원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 자료로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제출이 요구되는 등 경제 활동에 있어서 프로그램등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에 따른 효과 중 창작연월일의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전자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