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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임치제도 활성화 불지핀다
담당부서 - 등록일 2007-02-21

정통부, SW임치제도 활성화 불 지핀다


 
  정보통신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W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임치제도는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SW 등 기술정보 거래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SW임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05년 82건, ’06년 79건 등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래 현재까지 285건의 SW임치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정부나 지차체 등의 공공부문 조차도 SW업체가 파산·폐업할 경우에 대비해 SW소스코드 확보를 강조하는 등 거래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해 중소규모의 SW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기관의 88.9%가 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이관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발SW의 지재권을 대부분 발주기관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 SW의 중복개발에 따른 비용과 우수SW 시장확보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SW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성과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기관의 SW개발사업 추진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 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SW의 기술정보 유출 방지 및 해외 사용기업에 대한 해당 SW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W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07. 2. 21일자) :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아이뉴스24」,「머니투데이」,「매일경제」,「한국일보」,「디지털데일리」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