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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심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변경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9-28

프심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변경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설치, 시정권고 기능 추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 개정안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프심위(위원장 구영보)가 내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1987년 설립된 프심위는 SW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공정한 SW이용문화 창달을 위한 SW지재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프심위 명칭에 대해 일반인들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프로그램저작권 심의, 분쟁조정 기능 외에 SW지재권 보호 및 활용촉진 정책집행기능에 대한 법적근거와 기관의 역할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프심위는 지난해 10월 구영보 위원장 취임 이후 인터넷·디지털 환경변화에 걸맞는 기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명칭 개정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SW불법복제·유통방지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프심위는 명칭변경과 함께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신설하게 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구영보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P2P나 웹스토리지 등을 통한 SW 불법공유·다운로드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온라인 중심의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보 위원장은 또 “내년은 프심위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변화대응력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디지털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프심위는 개정명칭 시행에 앞서 한글약어 명칭과 영문 명칭 등에 대한 내·외부 공모전과 새로운 CI 제정 등 후속작업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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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