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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확보 관행, S/W산업 발전에 큰 지장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4-21

저작권 확보 관행, S/W산업 발전에 큰 지장
- S/W임치제도 필요성 급부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가 지난 2월 S/W개발업체 및 발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발주기업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S/W임치제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W임치제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설문응답자 141개 업체의 72.2%가 S/W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S/W의 개발 계약시 발주업체의 78.3%가 저작권 및 소스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업체에서의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의 외부유출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추후 유사 S/W의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발주업체의 무리한 저작권 확보 관행은 S/W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개발기업이 저작권을 갖되 사용권만 제공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35.5%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업은 발주비용의 22.6%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S/W임치제도가 활성화되면 개발기업·발주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W임치제도를 이용한 한 개발업체 담당자는 “S/W임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S/W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우리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사용업체는 해당 S/W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 추후 다른 회사와 S/W계약시에도 S/W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임치란?>
 S/W개발자의 파산·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당해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발자와 발주자가 서로 합의하여 S/W의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소스프로그램 등을 발주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당해 S/W의 안정적·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제도가 S/W임치이다.


(문의 : 등록팀 02-2040-3665)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4200023&keyword=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42102011160699001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