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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7-18

 

전국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 개최

 

  전국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의장 이교용, 이하 협의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 14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의 IT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기관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서 기관협의회 대표자들은 IT관련 지적재산권 교육과 법률상담, IT벤처기업의 해외수출시 법률지원 등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회 내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IT법률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IT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방의 IT기업·대학·협의회 구성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협의회가 추진하기로 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BRICs 4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주요수출국가에 있는 IT법률전문가 Pool을 활용한 법률컨설팅, ▲국내 대학에 입주하고 있는 IT기업 종사자와 예비창업자들의 법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IT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권역별 세미나 개최 등은 IT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심위 이교용 위원장은 “주로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IT중소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나 법률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해외 진출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관련 양해각서나 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가능해짐은 물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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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