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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거래 안전, 임치(ESCROW)로 해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2-13


S/W거래 안전, 임치(ESCROW)로 해결

 - S/W위탁개발시 개발자와 발주자 모두 유리 -

 

S/W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와 발주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S/W임치제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경제한파로 인해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발주자는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확보하지 못해 구매한 S/W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는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을 우려하여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요구함으로써 개발자의 지적재산인 소스프로그램 등이 쉽게 공개되어, 유출되는 피해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등에 S/W수출시 핵심기술이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S/W개발자의 파산·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당해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발자와 발주자가 서로 합의하여 S/W의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소스프로그램 등을 발주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당해 S/W의 안정적·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제도가 S/W임치이다.

이러한 S/W임치는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개발자는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를 발주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S/W개발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발주자에게 S/W의 안전한 사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원활한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영세한 S/W개발기업의 파산·폐업이 잦은 상황에서 발주자도 S/W임치를 통하여 사용S/W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담보할 수 있고, S/W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고 사용권만으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각 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S/W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사용 및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장점이 인정되면서 널리 활성화되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199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가 최근 이 제도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그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이교용 위원장은 “S/W임치를 통하여 발주자는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고도 저렴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도 불필요한 저작권 이전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저해요소가 사라져,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제도야말로 계약당사자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2121840021&code=930501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20902011160675002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