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2023)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조정·알선제도 SW지재권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1-12

조정·알선제도 SW지재권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해결...성립률 80% 넘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수행하고 있는 SW지적재산권 분쟁조정·알선 성립률이 지난해 81%에 달하면서 법률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04년 61%에 비해 20%가 상승한 수치로서, SW지재권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알선을 이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도이용에 따른 분쟁당사자들의 법률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조정·알선 온라인예약제도’, ‘찾아가는 전화홍보 서비스’, ‘SMS(단문메시지)통보 서비스’ 등은 분쟁의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토털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SW지재권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프심위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은 분쟁당사자가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분쟁조정·알선을 예약하면 프심위 담당직원이 직접 ▲ 분쟁 발생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 조정·알선 신청서 작성 지원, ▲ 실시간으로 단계별 진행상황을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하는 고객밀착형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프심위는 분쟁당사자의 조정회의 참석율을 97%로 끌어올리고, 조정·알선제도이용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04년 83.3%에 이어 ’05년에는 88.3%로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조정에 임하는 조정위원들의 적극성도 남달라 최장 4시간 10분에 이르는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사자들에게 최적의 합의점을 제시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프심위는 SW업체들이 유사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분쟁조정·알선 사례집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1,800여건의 SW지재권 상담을 수행하는 등 소모적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심지어 분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사이에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 등장하여 수요가 대체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알선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분쟁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디지털데일리, 아이뉴스24, 뉴스와이어 등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