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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SW 상습전송자 단속 강화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08-08-01

불법SW 상습전송자 단속 강화
 
- 웹하드, P2P 상습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정지 권고 실시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의 3에 따라 웹하드, P2P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등을 해당 OSP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물에 대한 게시물 삭제나 전송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시행해 왔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들어서만 웹하드, P2P업체에 7,010건(10,112점)의 시정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시정권고를 통해 삭제된 소프트웨어 가격의 합만 해도 187억에 이른다.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는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외에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그래픽, 건축설계, 번역·통계관련 소프트웨어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상반기 동안 3회 이상시정권고를 받은 상습 전송자가 침해한 금액 평균이 1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일부 상습전송자의 경우 침해금액이 3천 3백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상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포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침해액이 상당한 상습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하도록 웹하드, P2P업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정권고 시 이용정지 기간과 이용해지 조건 등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자체 규정(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시정권고(경고) 횟수와 침해액에 따른 권고기준을 OSP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7월에 세부 권고기준을 확정하였고, 8월초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상습 전송자를 대상으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8. 8. 1일자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