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정이용환경 정착을 위한 S/W관리 컨설팅 사업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는 정품S/W사용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기업체, 법인,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S/W관리 컨설팅 시범서비스를 무료로 실시중이다. 컨설팅 시범서비스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팀이 방문하여 사업장내의 모든 PC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사내의 S/W사용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S/W관리인식을 파악, 그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대상기관의 규모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등 S/W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범서비스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들은 S/W구매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S/W관리나 예방교육 측면에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S/W가 많이 발견되는 등 기업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정품S/W사용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2004년도를 맞아 정품S/W관리컨설팅 시범서비스를 신청업체(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문의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02-2040-3583~3585)
- 정품S/W관리 컨설팅 기준 -
□ 개 요 o S/W관리상태 파악을 위한 기준으로 각 항목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S/W관리상태를 적정, 보통, 부적정으로 평가
□ 컨설팅 점검항목 o S/W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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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사 항 |
관리담당 |
o 소프트웨어 총괄 관리부서 및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o 각 부서별 등 기타 관리단위가 설정되어 단위별 S/W 담당자가 있는가?
o S/W 도입추진자(구매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o 각 담당자들은 조직의 상사나 경영책임자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
라이선스 |
o S/W 라이선스, 원본CD, 디스켓 등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가?
o S/W 라이선스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관하고 있는가?
o 라이선스의 보관은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가?
o 버전별 라이선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라이선스는 적절한 시기에 연장되고 있는가? |
패 키 지 |
o OEM 버전 OS의 경우 정품인증 스티커가 해당 PC에 부착되어 있는가?
o PC별로 제공되는 번들 소프트웨어의 분류 및 관리가 되어있는가?
o 각 패키지별 고유번호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가?
o 각 패키지의 보관은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가? |
관리대장 |
o 개인별, 부서별, 전체 관리목록이 작성되어 있는가?
o S/W 관리대장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o S/W관리목록․대장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가?
o 각 직원(부서)별 사용가능한 S/W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가?
o CD, 디스크 등의 대여장부가 존재하는가?
o S/W 용도에 따른 구분 리스트가 존재하는가?
o S/W 목록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o 상용 S/W외에 프리웨어․셰어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
o S/W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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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사 항 |
점검기간 |
o 정기적인 사내 소프트웨어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가?
o 점검시작에서 총 취합 및 불법사용여부 판단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점검방식 |
o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점검하는가?
o 점검전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바이러스 점검을 하는가?
o 네트워크 점검 방식을 사용하는가?
o PC별 점검시 담당자는 부서별 관리담당자인가, 실사용자인가?
o 점검용 소프트웨어 사용시 PC별로 추가 확인 절차가 있는가? |
점검후처리 |
o 점검후 적발된 소프트웨어의 삭제처리가 완벽히 되어 있는가?
o 불법복제 S/W 사용직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o 점검결과가 향후 수요조사 및 S/W구매계획등에 반영되는가
o 점검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는가? |
o 불법복제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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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사 항 |
교육기간 |
o 정기적인 S/W 불법복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o S/W관리의 중요성이 전 임․직원에게 인지되어 있는가? |
관리규정 및 교육교재 |
o 지적재산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엄수하겠다고 선언한 직원들의 서약서 및 서약제도가 존재하는가?
o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정책 위반시의 결과 등을 언급한 문서 및 해당정책에 대한 공표문이 존재하는가?
o 개인적인 설치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규가 존재하는가?
o S/W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불법복제 예방법을 제시한 지침서 또는 유인물이 사내에 비치되어 있는가?
o 주요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가능 목록과 사용가능 조건에 대하여 공지가 되어있는가? |
교육방법 |
o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o 전 직원(임시직 및 최고경영자 포함)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o S/W 담당자들은 차별적으로 교육받고 있는가? |
o S/W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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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사 항 |
구매방식 |
o 정기적인 S/W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S/W를 구매하고 있는가?
o 수량 및 용도에 맞게 라이선스와 패키지를 구매하고 있는가?
o version-up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
구매여건 |
o S/W 구매시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o S/W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 및 지원이 실천되고 있는가? |
관련기사 : :http://news.joins.com/it/200401/11/200401111638571601700071007110.html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1070035&keyword=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10802012369663006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4/0107/091963407721151100.html 출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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