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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SW임치제 이용 늘어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2-15

공공부문 SW임치제 이용 늘어

  ‘SW를 개발한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소스코드라도 받아놔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월 「PDA를 이용한 불법주정차단속SW」를 발주하려던 대전시청은 개발업체가 혹시라도 폐업이나 파산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던 중,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배포한 SW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안내 책자를 보고 SW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알게 됐다.

  이 후 대전시청은 SW소스코드를 확보하는 대신, 프로젝트 규격서에 임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개발업체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발주하는 모든 SW에 대해 임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대규모 SW사업에서 SW임치(Escrow)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W임치는 SW거래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할 때, SW업체가 파산·폐업할 경우에 대비한 SW소스코드 확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SW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SW임치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업계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용권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프로젝트의 추진시 SW임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와 전자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임치제도가 반영되고, 올 9월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SW소스코드와 설계서, 유지보수자료 등의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서 공공부문의 임치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2건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SW임치제도 이용이 올해는 정부의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을 비롯해 최근 대전시청의 PDA를 이용한 불법주정차단속SW의 임치까지 모두 15건에 이른다.

  이로써, SW사용권을 획득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은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프심위에 임치해 둔 소스코드 등의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SW개발업체도 신뢰성있는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성과물의 기술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영보 위원장은 “SW를 임치하는 것은 소스코드나 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저작권을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SW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임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설명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