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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 지적재산권 보호 ... 우선 「등록」부터
담당부서 - 등록일 2005-11-01

SW 지적재산권 보호 ... 우선“등록”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를 등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SW등록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SW개발자들이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56.1%)’를 꼽았으며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출 등의 거래시 ‘안전성 확보(24.4%)’, ‘개발실적 관리(10.2%)’, ‘SW홍보 및 마케팅(9.3%)’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SW산업 육성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SW개발업체들이 창작년월일의 추정과 창작사실의 공시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받는 유용한 수단으로 등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을 통해 권리이전, 질권 설정, 배타적발행권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객관화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 효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과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효과도 SW등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W등록제도에 있어서 개선을 바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등록에 따른 권리 확대’에 대한 의견이 44.3%에 달했다. 즉, 유사한 SW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나 권리를 이전받은 SW의 저작권 분쟁시에는 등록을 통한 창작년월일의 입증,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SW 등록 민원인은 분쟁의 경우 외에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심위가 그동안 SW등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 중에 ‘SW온라인 등록서비스’, ‘수수료 카드납부’, ‘등록민원전용 상담전화’ 등이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부터 원거리에서 SW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SORS)를 실시함에 따라 SW등록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올 6월에 도입한 등록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도 법인이나 단체의 영수처리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면서 민원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SW등록 관련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지속한 결과, 전체 SW등록 민원인의 86.4%가 제도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심위는 SW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디지털데일리, 뉴스와이어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