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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심위, S/W임치물 기술검증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8-31

프심위, S/W임치물 기술검증서비스 실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시행중인 S/W임치제도(Escrow)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제도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S/W임치물에 대한 기술검증서비스를 도입한다.

  9월 1일부터 시행될 S/W임치물 기술검증서비스는 S/W임치계약 당사자가 임치물의 기술적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S/W임치물이 제시하는 소스프로그램의 동일성 등을 검증하는 일련의 기술서비스다.

  임치물의 기술적 검증에 대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합의하에 3단계로 나뉘어 수행되는 기술검증서비스는 1단계 S/W임치물 기본확인, 2단계 산출물확인, 3단계 세부 내용 확인으로 구분된다.

<기술검증서비스>

1단계

<기본 확인>

제출된 프로그램(임치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가독성을 확인하고, 바이러스 등을 검사    

2단계

<산출물 확인>

임치물의 소스․오브젝트․실행프로그램 및  S/W개발 관련 유지보수 문서, 개발사양서 등의 산출문서 확인

3단계

<세부내용 확인>

저작권자가 임치한 소스코드를 컴파일하여 사용권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실행프로그램이 생성되는지 확인



  이 같은 기술검증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Iron Mountain, NCC, Escrow Europe 등과 같은 임치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자국의 S/W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고 S/W수출에 따른 개발자의 정보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프심위는 S/W임치 계약체결에 따른 라이선스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 임치계약 갱신 유무 통보, 계약 종료시 임치물 반환 통보, 기타 변경사항 통보 등의 법률·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프심위 이교용 위원장은 “S/W 거래당사자 중 누구도 개발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S/W임치계약을 맺게 된다”며, “이때 제출되는 임치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로서 해당 임치물의 신뢰성을 높여주어 사용권자가 안심하고 S/W임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임치제도는 S/W개발자가 소스코드와 개발기술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권자도 S/W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간의 S/W거래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임치물을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올해 안에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S/W임치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S/W임치제도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데일리, 아이뉴스24, 전자신문

                아이뉴스24

출처:위원회